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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문병호 의원의 통합채산제 불법운영 주장에 대하여 “불법 운영사실은 없고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답변하였으며 통합채산제 불법운영 사실을 시인한 바 없음
보도에서 언급된 ’07년 이후 신설ㆍ확장 구간 등의 경우에도 통합채산제를 전제로 유료도로법 등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공사 관리 노선의 통행료 수준으로 통행료를 정하여 적법하게 통행료를 수납하고 있음
* 통합채산제에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요금을 비교하여 공정ㆍ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통행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신설 노선 등의 통합채산제 포함 승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만약 개별 노선이 개통될 때마다 승인절차를 거치는 경우
- 통합채산제 전체노선에 대한 수지분석을 다시 거쳐야 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행정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여러 노선을 일괄하여 통합채산제 승인하여 왔음
보도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일부 노선에 개별 채산제를 적용할 경우 지역간 통행료에 불균형이 발생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고속도로 전 노선에 대해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보도내용 (뉴스1 등, 10.10) >
ㅇ“경부고속도로 등 20개노선 이용자 부당하게 통행료 더 냈다
- 국토해양부ㆍ도로공사, 통합채산제 불법운영 시인”
- 문병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불법으로 통합채산제를 운영해 왔고,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는 위법하게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고 밝힘
“이 자료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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