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이버지킴이 연합회」, 온라인 음란물 3,219건 적발·신고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건전미디어시민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이버지킴이 연합회」가 4개월 동안 온라인 음란물 감시활동을 펼쳐, 불법 음란물 및 성매매 유도 사이트 등 3,219건을 적발·신고하고 이중 585건을 삭제 또는 차단조치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사이버지킴이 연합회*」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카페, 블로그, 온라인 대화방, 모바일, 웹하드 등 모니터링 대상**을 정하여 성인인증 없이 신체노출, 성행위 묘사, 성매매 유도 등 온라인상의 청소년 불법정보·유해환경에 대한 감시활동을 실시한 결과이다.
* 사이버지킴이 연합회 : 범정부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의 일환으로 ‘음란물 클린 시민운동’ 추진, 11개 단체(건전미디어시민연대,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청소년육성회, 인폴루션제로, 탁틴내일, 한국사이버감시단,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YWCA, 청소년 보호연맹) 참여
** 월별 집중 모니터링 대상 : 7~8월(블로그·카페·채팅·동영상커뮤니티), 9월(모바일 앱), 10월(모바일, 웹하드/P2P), 11월(인터넷방송 및 신문), 12월(온라인게임)
적발된 3,219건의 주요 유통형태는 소규모 웹사이트 1,322건, 모바일 앱 1,314건, 카페·블로그 365건, 파일공유사이트 218건 등이다.
특히, 이번에 아동출연 음란물 82건이 적발되었고, 조건만남 등 성매매 유도가 1,311건(41%)이
나 되어 청소년 성범죄 노출이 심각하고,

또한, 성인인증 절차조차 없이 운영되는 카페·블로그의 게시판 등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드러났다.

「사이버지킴이 연합회」가 적발한 주요 불법·유해정보 유통사례는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음란물 유통(아동출연 9건 포함 1,322건)
- 개인 또는 소규모 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중에는 성인인증 절차가 아예 없거나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성인물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형식적인 성인인증으로 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
- 인터넷만화는 성인을 구분하지 않고 특정부위 묘사나 아동 성폭행을 소재로 제작·유통
- 대부분의 대형 포털에서는 청소년이 로그인 후 검색시 청소년 유해정보를 필터링하여 검색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유해정보가 검색됨

모바일 앱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아동출연 11건 포함 1,314건)
- 청소년 명의의 스마트폰은 통신사업자에 의해 유해 앱은 차단되고 있으나 전체연령이 이용 가능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이 음란물 유통 및 성매매 유도 등의 새로운 유통채널로 나타남
- 웹기반으로 서비스되는 플레이스토아(○○), 앱스토아(○○)에서는 성인만화, 음란사진·동영상, 유흥업소 광고 등이 필터링 없이 그대로 노출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를 통한 음란물 유통(365건)
- 별도 성인인증 절차가 없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음란물 게시
- 카페명, 게시물명 등의 제목을 위장하여 경찰단속 및 차단필터링 우회
- 트위터 등 SNS의 링크를 통해 한 번에 다수에게 음란물을 유통
- 특히, 출장마사지, 조건만남, 애인대행 등의 카페 개설, SNS 광고를 통해 성매매 및 불법정보가 청소년에게도 노출되고 있음


웹하드 등 파일공유사이트 음란물 유통(아동출연 62건 포함 218건)

- 지난 3월 정부의 ‘음란물 차단대책’에 따른 웹하드업체 등록제 도입, 경찰의 집중단속 등으로 성인자료실은 성인인증을 거쳐 제공되고 있으나, 영화, 드라마 등 일반자료실은 성인인증 없이 그대로 유통
- 또한, 단속 및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게시글 제목을 위장하여 유통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9일 ‘「사이버지킴이 연합회」활동 선언식’을 갖고 음란물 클린 시민운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펼쳐왔다.

또한, 지난 11월 14일에는 행안부·사이버지킴이 연합회·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 적발된 음란물정보(사이트, 앱 등)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수시로 제공하고, 스마트보안관*(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앱)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 음란물이 바로 차단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스마트보안관 : 스마트폰에서 음란, 폭력 등 불법·유해콘텐츠를 차단해 주는 앱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최근 청소년들이 음란정보와 유해사이트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져 음란물 클린 시민운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앞으로도 사이버지킴이 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음란물 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음란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웹하드사업자의 책임강화 및 집중단속, 청소년 스마트폰의 유해정보차단수단 강화, 음란광고 및 영상물의 심의·관리강화, 음란물사범 처벌강화, 교육·홍보 등 대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문화과 서기관 최정례 02-2100-2938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