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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
법제처, 대전광역시, 한국남부발전 부문별 청렴도 최고 |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627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하였다. ○ 청렴도는 각 기관 주요 대민․대관업무(총 2,495개)의 민원인(160,854명), 소속직원(66,552명) 등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 산출한다. 특히 올해에는 평가시행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측정모형을 전면개편하였으며, 평가자를 기존 공공기관의 민원인과 소속직원 뿐만 아니라 해당기관 관련 학회, 출입기자, 국회 보좌관, 산하기관, 직능단체 관계자 등의 정책고객(15,491명)까지 확대하였다.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평가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학부모도 정책고객으로서 평가에 참여하였다. < 전반적인 청렴수준 > □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6점으로, 설문조사결과 민원인의 평가(8.10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속직원(7.85점), 정책고객(6.86점) 평가 순이었다. ○ 기관유형별 청렴도 상위 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일반행정기관에서는 법제처가, 수사․단속․규제기관에서는 병무청이 각각 최고 점수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전광역시가, 시․군․구에서는 경기 군포시, 충북 증평군, 서울 영등포구가 각각 최고 점수기관이며,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고 점수기관으로 조사되었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남부발전(공기업부문), 축산물품질평가원(준정부부문), 한국수출입은행(금융공직유관단체부문), 부산환경공단(지방공사공단부문), 한국교직원공제회(기타공직유관단체부문)가 기관 유형별 최고 점수기관으로 조사되었다. <수준비교표 참조(별첨27P) > < 부패경험 관련 > □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자는 민원인 중 1.0%로 ‘11년(0.8%)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 민원인의 제공액은 금품과 향응 모두 6만~15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각각 20.1%, 29.3%)을 차지하였으며, 제공빈도는 금품은 1회, 향응은 2회(각각 29.5%, 25.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000만원 이상의 고액제공은 전체 제공자의 2%(27명)에 해당하였다. 제공 이유는 관행상․인사차(44.6%), 신속한 업무처리(27.1%) 등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한편, 민원인이 보고 들은 간접적인 금품․향응․편의 제공경험률은 3.2%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금품․향응․편의 제공경험률(3.0%)과 유사하였다. ○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 등 내부업무에 있어서는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경험률(’11년 7.4% → ’12년 9.5%)과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11년 5.8% → ’12년 8.0%)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1억원 이상의 고액 위법․부당 집행사례는 사업비 위법․부당 사례중 5.3%(75건)에 달했다. <그래프 참조(별첨 14p)>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 관련 부패경험률은 중앙행정기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에서 높게 나타났다. ○ 정책고객 중에서는 산하기관의 상급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금품 등 제공률이 3.6% 이었고, 상급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금품 등 제공률도 이와 동일한 3.6%로 조사되어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부패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청 정책고객 중 학부모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간접 경험률은 28.5%에 달해 최고의 경험률을 기록했다. < 부패취약분야 및 취약평가항목 > □ 중앙행정기관은 지도․단속업무(7.83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 및 감독업무(6.65점),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업무(7.58점), 공직유관단체는 조사업무(8.27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표 참조(별첨 9~11p)> 교육청의 업무 중에서는 운동부 운영(6.67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부 운영의 경우, 금품․향응․편의 제공률이 6.6%로, 공공기관 평균 제공률인 1.0%를 훨씬 웃돌았다. ○ 평가자별 취약항목을 살펴보면, 민원인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7.38점)를, 소속직원들은 ’자체 부패통제 시스템의 효용성‘(7.64점)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정책고객은 ’징계 및 처벌의 엄정성‘(6.42점)이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 부패 발생 감점(부패공직자 통계 감점/부패사건지수 감점) > □ (부패징계자 통계 감점) ‘11년에 기관외부의 적발로 드러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사유로 인한 행정기관 부패행위 징계는 169개 기관의 총 68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감점에 반영된 총 부패금액은 85억 2,900만원이며, 부패금액 분포는 100~500만원 미만(40.7%), 100만원 미만(28.1%)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억원 이상의 고액부패로 인한 징계자도 전체의 2.2%(15명)에 달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총 부패금액 중 금품수수금액이 높은 비율(각각 85.3%, 90.8%)을 차지한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공금횡령․유용금액이 높은 비율(68.8%)을 차지하였다. <그래프 참조(별첨 20p) > ○ 부패공직자 통계자료 감점은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반영하여 점수가 산출되며, 서울시교육청․경상남도교육청, 고성군, 청원군, 부안군, 경산시 등이 부패공직자 통계자료 감점이 가장 큰 기관(0.40점 감점)으로 조사되었다. □ (부패사건지수 감점) 또한 올해부터 부패사건 언론보도기사 중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감점을 적용하는 부패사건지수 감점을 적용하였는데, 총 14건의 정무직 공직자 부패사건과 총 110건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사건이 감점대상에 포함되었다. <표 참조(별첨 21p) > ○ 정무직 공직자의 부패사건은 금품수수가 가장 많았고, 정무직 유형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장 많았고(78.6%, 11건), 부패금액은 평균 1억 4,000만원으로 행정기관 부패행위 직원 1인당 평균 부패금액(1,254만원)의 1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유형은 금품수수, 향응․편의수수, 공금횡령․유용 순으로 많았고, 총 부패금액은 124억이며, 총 연루자는 377명이었다. 부패사건지수로 가장 많이 감점이 된 기관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원전납품비리에 다수의 직원이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표 참조(별첨 22p) > □ 이번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호의적 응답 유도, 측정대상자 명부 임의변경․무자격자 기재․오기 등의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감점도 강화되었다. < 향후 추진 방향 > □ 권익위는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2013년 측정을 면제하고, 개선도가 높은 경우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청렴도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권고하고, 그에 따른 이행실적․성과 등에 대해서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통해 철저히 관리․반영할 예정이다. |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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