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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해양부, 제미니호 선원 귀국이후 적극지원 예정

선원치료 및 보상에 차질없도록 감독하고 재발방지노력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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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582일간 피랍되었다 석방된 제미니호 선원 4명(박현열 선장, 김형언 기관장, 이건일 1항해사, 이상훈 1기관사)의 귀국 및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선원들은 케냐에서 건강검진 및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을 경우 현지시각으로 오늘(12.4) 출발하여 12.5(수) 04:30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



 선원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국내항공편으로 부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선원들이 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할 경우 치료기간중에도 임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내 송출업체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선원이 승무중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켜야 하며, 요양 기간중 첫 4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그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만약,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1,474일분의 승선평균임금)을 일시보상금으로 선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상책임을 갈음할 수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제미니호 선원이 피랍되어 있는 기간중 선사가 선원가족들에게 근로계약상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는 한편, 선원가족들을 위로하는 데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 정부는 “對해적 不협상 및 석방금 不지급”과 “선사 주도의 협상” 이라는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하면서, 선원 가족들과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위로



  국토부 관계자는 외교부와 함께 ’11.4.30일 제미니호가 피랍된 이후 수차례 선원가족들을 면담하고,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왔다.  

  이 기간중 싱가포르 선박관리회사 사장도 세 차례 부산을 방문하여 선원가족을 면담하였다.


   * 선주사 Golden Spring Line Ltd.을 대신하여 선박관리회사인 Glory Ship Management Ltd.가 해적과 협상을 진행하고 선원가족들을 면담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9.18일 방한한 싱가포르 교통부장관에게 제미니호 선원 석방을 위해 선주국 정부로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하는 등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으며,  

  582일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함께 인내해 준 선원가족들과 협조하여 주신 국내 언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러한 고통분담이 선원의 안전한 석방이라는 결실을 이루게 된 원동력이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권 장관은 또한, 싱가포르 선사가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선원 석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향후 싱가폴 정부와 선사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우리나라 선원이 해적이 피랍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선원들의 안전과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수준 제고를 위하여 선원 대피처(Citadel)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 현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설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선원대피처 설치 위치, 구조, 설비 등에 대해 규정



  또한,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 뿐만 아니라 제미니호 같은 우리 선원이 승선하는 외국적선박(해외취업선박)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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