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문화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나눔기본법」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 나눔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 「나눔기본법」제정안을 마련, ‘12년 12월 18일부터 ’13년 1월 2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생명나눔, 재능나눔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생활속의 나눔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 제정 법률은 나눔의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공정성 등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나눔 실천자에 대한 권리 및 예우를 강화하고,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나눔 실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며,
- 나눔의 정의, 기본이념, 나눔단체의 투명성 확보, 기부연금제도* 도입, 나눔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정하고 있으며,
≪ 기부연금 제도 ≫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지정자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계획기부(Planned giving) 모델의 하나 *미국은 45개주가 공법으로 “Charitable Gift Annuity Act”를 운영하고,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활성화 지원 |
- 나눔캠페인, 휴먼네트워크*, 나눔교육, 교육기부, 기업의 사회공헌 등 나눔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 아동‧청소년의 발달, 학습 및 정서지원, 진로 지도 등 취약계층의 자활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나눔실천자와 취약계층간 연계 사업
-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적나눔, 인적나눔, 생명나눔 관련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율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13년 1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나눔정책TF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보건복지부 나눔정책TF팀
․ (팩스) 02-2023-8282
* 의견 제출시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한편, 기부연금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12년 12월 21일 15시, 서울대 어린이병원 임상제2강의실
□ 보건복지부는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부처 및 관련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생활속의 나눔문화가 정책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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