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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창의적이고 따뜻한 사회적기업이 해결한다”

- 2012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 -

2012.12.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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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2년도 마지막인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결과, 51개 기업을 신규로 인증하였다. 이로써 앞으로 774개의(723→774) 인증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된다.

 금번 인증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주체.분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이는 최근 다방면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반형,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실버 바리스타의 따뜻한 북카페, ‘주식회사 삼가연정’
책과 차, 사람이라는 세 가지 아름다움이 어울리는 장소라는 뜻의 삼가연정(三嘉連亭)은(서울시 종로구) 시민과 고령자가 함께 문화적 소양을 나눌 수 있는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조계종 복지재단 산하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실버 세대의 고용 및 창업 창출을 목적으로 ’09년 설립하였고, 올해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 삼가연정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종로 인근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맞춤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낙후된 원전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쓰는 ‘주식회사 사랑의 집수리 망치와 벽돌’
 ’07년 경주 지역자활센터 집수리 자활공동체를 시작으로  ’11년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으며(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본부와 협약을 맺고 인근 지역의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집수리관련 기술 취득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택견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주식회사 우리청년사업단’
 ’02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시작된 우리청년사업단은(인천시 동구) ’11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장애, 빈곤, 국제교류라는 3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우리청년사업단의 주요사업으로는 광장 및 클럽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7330 택견프로그램 (7일에 3번, 30분씩 운동)”과 장애아동 대상의 특수재활프로그램 “우리같이” 등이 있다.
  광주 인화학교 졸업생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사단법인 실로암사람들 카페홀더’
 사단법인 실로암사람들 카페홀더는(광주시 서구)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었던 광주인화학교 졸업생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하여 광주도시철도공사 내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으로 향후 제2호, 3호 카페 개설을 추진 중에 있다.
 공연예술로 함께 꿈꾸는 문화커뮤니티 ‘사단법인 공연문화발전소 명태’
 사단법인 공연문화발전소 명태는(전북 전주시) 문화 예술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공연 및 행사를 기획하는 문화단체로, 문화소외 지역 및 취약계층에게 꾸준한 방문공연과 예술교육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북 문화예술사회적기업네트워크 아리의 대표적인 회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전북문화예술사회적기업네트워크(RE) 소속 문화예술기업 (사)마당, (사)공연문화발전소 명태가 추가로 인증되어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의 성공적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RE 소속 문화예술기업은 지난 4차 때 4개소, 금번 2개소가 인증을 신청하였고, 신청기업 전부가 인증되어 총 15개 회원 단체 중 10개 단체가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은 수익구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전북문화예술사회적기업네트워크(RE)를 결성하고,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공동공연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해 우수한 경영실적을 거두고 있다. 현재 협동조합 결성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종길 인력수급정책관은 “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갈수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과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내년부터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기업 뿐만 아니라 역량있는 NGO, 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지역친화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더욱 많이 발굴·전파하겠다고”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월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접수받아 2월 중 제1차 인증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  의:  사회적기업과  신동술  (02-2110-715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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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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