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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조고추가 혈당관리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체에 시정명령

2012.12.2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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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당조고추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영농조합법인 농부의 꿈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농부의 꿈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2월 22일 7개 중앙일간지를 통해 “당뇨환자의 경우, 매끼식사 중 당조고추 3~4개를 섭취 후 40여분 경과 혈당을 측정해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임상실험을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없으며 사업자도 자신의 광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공정위가 확인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당조고추의 혈당저하효과는 당뇨환자의 특성이나 함께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 등에 따라 효능의 정도나 효능이 나타나는 시간이 다양하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당조고추만 섭취하면 혈당관리에 즉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당뇨환자들의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커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하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당조고추를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당뇨환자 등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의 효능 등에 대한 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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