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개선 혈액의 안전성 담보범위내 불합리한 기준 정비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혈액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내에서 말라리아 발생지역의 헌혈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일부를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변경되는 헌혈자 선별기준은 금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 의학계 전문가 등으로 T/F을 구성하여 국내·외 헌혈자 선별기준 및 말라리아 감염자 역학조사결과 등을 검토,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하게 되었다.
주요 개선내용은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이 현재 감염병 관리 편의상「시·군·구(비자치구 포함)」단위로 설정되어,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여도 서로 다른 헌혈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어 생활권이 같은 경우 동일한 헌혈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 : 인구 백만명당 10명 이상 환자 발생지역으로
- 1년 이내 헌혈 제한지역에서 단기여행(1박~6개월)시 1년간 헌혈제한
- 2년 이내 헌혈 제한지역에서 장기거주(6개월 이상) 또는 군복무시 2년간 헌혈제한
※ 인천시, 고양시의 경우
※ 인천시, 고양시의 경우 구 분 | 종 전 (2012년 기준) | 개 선 |
헌혈 제한지역 | - 인천시:중구·서구,강화군·옹진군
- 고양시:일산서구, 덕양구
| - 인천시:강화군, 옹진군, 중구중 영종도 지역
- 고양시:제한지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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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가능지역 | - 인천시:제한지역을 제외한 군·구
- 고양시:일산동구
| - 인천시: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 고양시: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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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종전에는 2010년부터 일산동구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헌혈가능지역 주민이라서 모든 헌혈이 가능하였고, 길 건너 일산서구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는 헌혈 제한지역 주민인 관계로 전혈 및 혈소판성분 헌혈을 할 수 없었으나, 2013년부터는 두 사람 모두 전혈 및 혈소판성분 헌혈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에 12월~다음해 2월 사이 한시적으로 체류한 경우 말라리아 병력이나 특이증상이 없으면 헌혈 가능대상으로 분류하던 것을 매개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기간과 월별 말라리아 환자발생 분포를 고려하여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 한시적 체류자의 헌혈 가능기간을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로 연장하였다.
※ 사 례
서울에 거주중인 헌혈지원자 A씨는 헌혈 제한지역인 강화군에 11월에, B씨는 12월에, C씨는 3월에 각각 1박2일 여행을 다녀왔을 때, 과거에는 B씨만 모든 헌혈이 가능하고 A와 C씨는 1년간 전혈 및 혈소판성분 헌혈이 불가능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A, B, C씨 모두 헌혈이 가능하게 되며, 헌혈 제한지역인 철원군에 2012년 11월 15일 입대한 군인 A는 과거에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위치한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어 전혈 및 혈소판 성분채혈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기준변경으로 2012년 11월 이후 입대하여 2013년 3월 말 전까지 체류한 경우 모든 형태의 헌혈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같은 해 10월 31일 이전에 입대한 군인 B는 과거와 같이 전혈 및 혈소판 성분채혈을 할 수 없다.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으로의 훈련을 위해 예방약을 복용한 경우, 동일 영내에 있는 부대 전체를 예방약 복용부대로 간주하여 2년간 헌혈을 제한하던 것을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 있어서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한 부대에 한해서만 헌혈을 유보하고, 동일 영내의 다른 부대는 독립부대로 간주하여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말라리아 관련 헌혈자 선별기준” 변경으로 보건복지부는 혈액원 실무자나 헌혈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변경된 헌혈자 선별기준은「문진항목 판정기준(대한적십자사)」개정을 거쳐 ′1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등 연례적 혈액부족현상 예방을 통한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혈액수급 예측 프로그램」개발·운영,「헌혈의 집」운영시간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