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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설 성수품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1월 16일부터 2월 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에는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되며,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1,664명)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이 진행된다.
□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 축산물의 제조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속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 전반부(1. 16~1. 27)는 햄․치즈․갈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생산․제조하는 축산물 가공업소와 포장처리업소 위주로 단속하고,
○ 후반부(1. 28~2. 8)는 제수․선물용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육 등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여부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판매여부 ▲위생관리기준 운영실태 ▲포장․보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축산물 가공기준․성분규격 준수여부 등이다.
- 특히, 축산물가공품 및 식육제품은 집중 수거하여 항생제 등 잔류물질검사 및 허용 외 첨가물 사용여부를 검사한다.
□ 농식품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의식고취 및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설 성수 축산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므로 관련업체 종사자의 위생관리 규정준수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요청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근절 및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감시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부정․불량 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 1588-9060)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 단속에는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되며,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1,664명)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이 진행된다.
□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 축산물의 제조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속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 전반부(1. 16~1. 27)는 햄․치즈․갈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생산․제조하는 축산물 가공업소와 포장처리업소 위주로 단속하고,
○ 후반부(1. 28~2. 8)는 제수․선물용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육 등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여부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판매여부 ▲위생관리기준 운영실태 ▲포장․보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축산물 가공기준․성분규격 준수여부 등이다.
- 특히, 축산물가공품 및 식육제품은 집중 수거하여 항생제 등 잔류물질검사 및 허용 외 첨가물 사용여부를 검사한다.
□ 농식품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의식고취 및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설 성수 축산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므로 관련업체 종사자의 위생관리 규정준수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요청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근절 및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감시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부정․불량 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 1588-9060)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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