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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돈’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지도?단속범위 확대

일간지 광고에서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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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돈’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지도?단속범위 확대

?일간지 광고에서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광고 등으로 확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법정계량단위(평, 돈) 단속을 ‘13년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1964년부터 국제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여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생활경제에 영향이 많은 무게(g), 넓이(㎡) 단위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홍보 및 계도를 하였으며, 2010년 6월부터는 일간지 광고에 평, 돈 등을 상습적으로 사용할 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최근 TV, 일간지 광고 등 언론에서는 평, 돈을 g, ㎡로 바뀌고 있는 추세(‘08년 68% → ’12년 81%)이나, 아직도 생활 주변의 인터넷, 부동산중개소 등에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29%(‘12년)로,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도,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도?단속 범위를 확대키로 하였다.

 

□ 현재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 등은 모두 ㎡로 표시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광고 및 거래 상담시에는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하고 있어, 106㎡부터 109㎡까지가 모두 32평으로 표시되어 소비자들이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자료는 지식경제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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