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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탈취제 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 방향제와 탈취제 주요성분 위해성평가 결과, 42개 제품 중 34개 제품(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제품 4개, 자율안전확인마크(KC) 미표시 제품도 9개 적발
◇ 유해물질화학 피해 방지 등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관리 주관,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화학제품 관리 강화 계획
□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심
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소비자 설문조사와 대형마트 인터넷 판매순위 조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
는 방향제와 탈취제 중 42개 제품을 선정하고, 제품에 함유된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
시했다.
○ 위해성평가는 유해화학물질 함량 분석, 예상노출농도 측정 등을 통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이 인
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 위해성(risk): 화학물질 고유의 독성과 더불어 실생활에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한 위험성
□ 조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EU에서 알러지 유발물질로 관리 중인 화학물질 중 4종(벤질알콜,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이 조사제품의 80%(34개)에서 검출됐다.
○ 벤질알콜은 EU에서 완구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로 조사제품 중 방향제 2종, 탈취제 4종에
서 검출됐다.
○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등 3종은 EU에서 세제나 화장품류에 함량기준 0.01%(씻겨지는
것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
품류만 관리하며 함량기준 0.01% 초과 시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물질로 방향제 22
종과 탈취제 11종, 총 33종에서 검출됐다.
□ 또한, 방향제(3개), 탈취제(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하 ‘품공법’)」상 함량기준(25mg/kg이하 검출)을 초과해 검출됐고, 자율안전확인마크(KC)가 표시되
지 않은 제품도 9개 적발됐다.
○ 특히,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4개 제품 중 젤형 방향제 1개 제품은 96mg/kg으로 기준치
의 약 4배에 이르는 폼알데하이드를 함유했으며, 자율안전확인마크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 자율안전확인마크(KC):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최초로 수입·제조 시 공인기관에서 제품검사
(검사항목: 겉모양, 중량 또는 용량, 유해성분의 기준, 용기 강도 시험 등)를 받아 안전함을 확인·신
고 후 판매 할 때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마크
□ 한편, EU에서는 알러지 유발물질을 완구류에 사용을 금지(55종)하고 있으며, 세제나 화장품류에 함
량기준(26종)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완구류나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다.
□ 또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젤형 제품에 비해 분사형 제품의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 분사형 섬유 탈취제와 실내 방향제는 액상형, 젤형 방향제에 비해 폼알데하이드 검출농도가 낮음
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운 특성상 유해지수가 더 높은 수준(0.1이상)으로 나
와 함량기준 강화, 사용횟수 저감 등 위해저감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제품성질이나 상태에 관여치 않고 동일하게 규정된 함량기준을 사용형태에 따라 노출위
험을 고려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해지수: 유해성과 예상노출량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EU나 미국에서는 0.1이상의 경우 통상적으
로 제품 사용 시 위해하다고 판단
표 1.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위반 내역 구분 제품 성상 사용 대상 KC 표시 여부 검출 농도 (mg/kg) 유해지수 품공법 기준 방향제 액상형 실내공간 ◦ 81 0.00236 25mg/kg 이하 검출 탈취제 분사형 섬유 ◦ 27 0.243 방향제 분사형 실내공간 × 32 0.136 방향제 젤형 실내공간 × 96 0.00163
□ 환경부는 현재 방향제, 탈취제를 관리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에 관리기준 위반 제품 등 위해성평가
를 통보하는 한편, 국민건강과 환경을 두루 지킬 수 있도록 제품 성상에 따라 안전기준을 개정하도
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품공법의 자율안전확인 관련규정 미준수 업체 관리: 일정기간 동안 판매중지 또는 개선명령, 수거
또는 파기 명령
□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
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접착제, 광택제 등 일상생활에서 다량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를 확대할 방침이다.
○ 이와 더불어 유해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의 통합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가 생활화
학제품 관리를 주관하고, 사용과정에서 노출우려가 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관리제
도를 마련하는 등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살생물제품: 방부제, 살균제처럼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유해한 생물의 퇴치·제거에 사용되는 제품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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