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방향제&탈취제 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2013.02.04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향제⋅탈취제 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 방향제와 탈취제 주요성분 위해성평가 결과, 42개 제품 중 34개 제품(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제품 4개, 자율안전확인마크(KC) 미표시 제품도 9개 적발
  ◇ 유해물질화학 피해 방지 등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관리 주관,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화학제품 관리 강화 계획

 

□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심

  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소비자 설문조사와 대형마트 인터넷 판매순위 조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

  는 방향제와 탈취제 중 42개 제품을 선정하고, 제품에 함유된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

  시했다.
  ○ 위해성평가는 유해화학물질 함량 분석, 예상노출농도 측정 등을 통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이 인

    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 위해성(risk): 화학물질 고유의 독성과 더불어 실생활에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한 위험성

 

□ 조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EU에서 알러지 유발물질로 관리 중인 화학물질 중 4종(벤질알콜,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이 조사제품의 80%(34개)에서 검출됐다.
  ○ 벤질알콜은 EU에서 완구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로 조사제품 중 방향제 2종, 탈취제 4종에

    서 검출됐다.
  ○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등 3종은 EU에서 세제나 화장품류에 함량기준 0.01%(씻겨지는

    것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

    품류만 관리하며 함량기준 0.01% 초과 시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물질로 방향제 22

    종과 탈취제 11종, 총 33종에서 검출됐다.

 

□ 또한, 방향제(3개), 탈취제(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하 ‘품공법’)」상 함량기준(25mg/kg이하 검출)을 초과해 검출됐고, 자율안전확인마크(KC)가 표시되

  지 않은 제품도 9개 적발됐다.
  ○ 특히,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4개 제품 중 젤형 방향제 1개 제품은 96mg/kg으로 기준치

    의 약 4배에 이르는 폼알데하이드를 함유했으며, 자율안전확인마크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 자율안전확인마크(KC):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최초로 수입·제조 시 공인기관에서 제품검사

    (검사항목: 겉모양, 중량 또는 용량, 유해성분의 기준, 용기 강도 시험 등)를 받아 안전함을 확인·신

    고 후 판매 할 때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마크

 

□ 한편, EU에서는 알러지 유발물질을 완구류에 사용을 금지(55종)하고 있으며, 세제나 화장품류에 함

  량기준(26종)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완구류나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다.

 

□ 또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젤형 제품에 비해 분사형 제품의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 분사형 섬유 탈취제와 실내 방향제는 액상형, 젤형 방향제에 비해 폼알데하이드 검출농도가 낮음

    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운 특성상 유해지수가 더 높은 수준(0.1이상)으로 나

    와 함량기준 강화, 사용횟수 저감 등 위해저감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제품성질이나 상태에 관여치 않고 동일하게 규정된 함량기준을 사용형태에 따라 노출위

    험을 고려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해지수: 유해성과 예상노출량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EU나 미국에서는 0.1이상의 경우 통상적으

    로 제품 사용 시 위해하다고 판단

 

표 1.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위반 내역

구분

제품 성상

사용 대상

KC 표시 여부

검출 농도

(mg/kg)

유해지수

품공법 기준

방향제

액상형

실내공간

◦

81

0.00236

 25mg/kg

이하 검출

탈취제

분사형

섬유 

◦

27

0.243

방향제

분사형

실내공간

×

32

0.136

방향제

젤형

실내공간

×

96

0.00163


 

□ 환경부는 현재 방향제, 탈취제를 관리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에 관리기준 위반 제품 등 위해성평가

  를 통보하는 한편, 국민건강과 환경을 두루 지킬 수 있도록 제품 성상에 따라 안전기준을 개정하도

  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품공법의 자율안전확인 관련규정 미준수 업체 관리: 일정기간 동안 판매중지 또는 개선명령, 수거

    또는 파기 명령

□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

  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접착제, 광택제 등 일상생활에서 다량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를 확대할 방침이다.
  ○ 이와 더불어 유해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의 통합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가 생활화

    학제품 관리를 주관하고, 사용과정에서 노출우려가 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관리제

    도를 마련하는 등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살생물제품: 방부제, 살균제처럼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유해한 생물의 퇴치·제거에 사용되는 제품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방벤처업체, 글로벌방산업체와 수출 계약 성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3. 20:57 기준

  1. 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대 대비, 부산·동남권 미래 함께 열어가겠다" 순위동일
  2. 금융위·법무부 등 44개 기관 9929명, 내년부터 세종 본격 이전 순위동일
  3.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6일까지…희망사다리 함께 올라요 NEW
  4.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더' 가까워진 새만금 NEW
  5.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3% 전망…7월 대비 0.7%↑ NEW
  6. 농지 조사,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입니다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