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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 중 손실 발생시 보상 길 열려…

경찰관직무집행법 손실보상규정 신설

2013.03.11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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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5(화) 손실보상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경남 거제,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본회의 재석의원 235명, 찬성 234명, 기권 1명 등 반대의견 없이 통과

이로써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다. 소방관 등 타부처 공무원은 개별 법률에 이미 손실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가장 광범위하게 법집행을 하고, 업무성격상 많은 경우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근거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사비를 들여 변상해주거나, 부득이 다른 예산 항목을 전용하여 보상해주는 사례도 빈번했다. 

<최근 사례>

※ 2012년 5월 4일 자정(00:09) 무렵 대전시 대덕구에서 남자가 때린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과 창문을 두드리자 실내 불이 소등되며 인기척이 없어지자,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하여 출입문 쪽 유리를 깨고 진입한 적이 있었으나, 나중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비로 파손 변상

※<보상현황 통계> 첨부파일 참조

※ 2008년-2012년간 보상요구 건수 42건 중 25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고, 보상금 총액은 760만5천원으로 피해총액(2천39만5천원)의 37.7%에 불과? 보상이 이루어진 25건 중 16건은 해당 경찰관 개인이 사비로 충당

이번 경직법 개정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청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권 과잉행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찰비례의 원칙 준수 등 절제된 경찰력 행사를 위해 시행령(대통령령)에 구체적 직무수행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적법한 공권력 행사요건, 사례를 매뉴얼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면, 시행령 정비, 예산 확보 등 준비과정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참조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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