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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갑에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 등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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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갑에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 등 표기

 

- “흡연 경고문구” 관련 개정된 고시, 4월 1일부터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2011.6.7) 및 2012년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개정으로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2가지)하게 됨에 따라,

 

○ 구체적 내용(위치, 문구)을 정한「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2호, 2011.4.7)」을 3월 22일자로 개정 고시 하였으며, 동 고시는 4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별표3

 

□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법에 의하여 담배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면‧뒷면(30%)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였다.

 

○ 또한, 현행 담배갑 경고문구는 담배사업법(기재부)도 동시에 규제받고 있어, 담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교체하도록 정한 경고문구의 내용 및 시행 시기도 일치시켰다.

 

<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갑 경고문구 >

 

 

표기위치

앞면

뒷면

옆면(한쪽)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경고: ⑲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추가된 경고문구

* : 법령에 따라 2년마다 교체되는 경고문구(`13.4.1~`15.3.31)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담배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흡연의 위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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