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환경관리 후견인 지정·운영
◇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의 협의담당 공무원(26명)을 환경관리 후견인으로 지정, 평가협의사업장 환경관리 지원강화
◇ 협의내용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위한 전문기술 및 사업장 애로 상담 등을 통해 환경관리 개선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평가협의 담당 공무원 26명을 환경관리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1인 1사업장 책임 환경관리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자는 공사 중은 물론 사업 준공 후에도 길게는 5년까지 협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 이때 비점오염원, 소음저감 등 전문기술의 부족으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보고 등 행정절차의 이행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
□ 이에 환경부는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환경관리 후견인 제도를 도입했다.
○ 지원 대상 사업장은 비교적 대규모이면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중에서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 후견인은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에서 환경평가협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공무원(환경부는 4~5급, 지방환경관서는 팀장)으로 총 26명을 선정했다.
- 기관별로는 환경부 6명, 한강청 4명, 낙동강청 3명, 금강청 3명, 영산강청 1명, 원주청 4명, 대구청 3명, 새만금청 2명이다.
- 유형별로는 도시개발·유원지 9곳, 철도·도로 5곳, 수자원 2곳, 체육시설 2곳, 산업단지 4곳, 석산개발 2곳, 기타 2곳이다.
□ 환경관리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해당 사업자와 상시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함은 물론, 최소한 반기 1회 이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상담 등 자문에 응할 계획이다.
○ 후견인은 담당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자문과 법률 및 행정제도 변경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업자와 애로사항을 함께 해소해 나가게 된다.
○ 또한, 후견인 공무원의 활동과정에 알게 된 법령 위반사실은 처벌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후견인 공무원의 활동결과는 연말에 평가하고, 우수사례는 성과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앞으로 성과를 평가해 성과가 검증되고 사업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