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환경관리 후견인 지정·운영

2013.04.02 환경부
목록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환경관리 후견인 지정·운영


◇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의 협의담당 공무원(26명)을 환경관리 후견인으로 지정, 평가협의사업장 환경관리 지원강화
◇ 협의내용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위한 전문기술 및 사업장 애로 상담 등을 통해 환경관리 개선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평가협의 담당 공무원 26명을 환경관리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1인 1사업장 책임 환경관리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자는 공사 중은 물론 사업 준공 후에도 길게는 5년까지 협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 이때 비점오염원, 소음저감 등 전문기술의 부족으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보고 등 행정절차의 이행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

□ 이에 환경부는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환경관리 후견인 제도를 도입했다.
○ 지원 대상 사업장은 비교적 대규모이면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중에서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 후견인은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에서 환경평가협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공무원(환경부는 4~5급, 지방환경관서는 팀장)으로 총 26명을 선정했다.
    - 기관별로는 환경부 6명, 한강청 4명, 낙동강청 3명, 금강청 3명, 영산강청 1명, 원주청 4명, 대구청 3명, 새만금청 2명이다.
    - 유형별로는 도시개발·유원지 9곳, 철도·도로 5곳, 수자원 2곳, 체육시설 2곳, 산업단지 4곳, 석산개발 2곳, 기타 2곳이다.

□ 환경관리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해당 사업자와 상시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함은 물론, 최소한 반기 1회 이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상담 등 자문에 응할 계획이다.
○ 후견인은 담당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자문과 법률 및 행정제도 변경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업자와 애로사항을 함께 해소해 나가게 된다.
○ 또한, 후견인 공무원의 활동과정에 알게 된 법령 위반사실은 처벌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후견인 공무원의 활동결과는 연말에 평가하고, 우수사례는 성과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앞으로 성과를 평가해 성과가 검증되고 사업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환경부 장관-환경기업 CEO 간담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