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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국고보조금 횡령 등 비리사건 수사결과

국고보조금 138,150,600원 전용.횡령

2013.04.08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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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2010년 지원된 국고보조금 10억원 중 100,950,600원 상당, 2011년 지원된 국고보조금 13억원 중 37,200,000원 등 138,150,600원 상당을 전용.횡령한 혐의로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책임자 L씨 등 관련자 3명을 입건하였음

사 건 개 요

(1) 국고보조금 전용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2010년 글로벌리더연합 전국포럼 행사비용이 부족하자, 국고보조사업인 전국 시.도지부 민주시민교육 운영사업 예산에서 52,794,600원,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에서 9,211,320원, 대학생 나눔활동 예산에서 8,514,800원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도합 70,520,720원을 위 행사비용으로 전용하였으며,

② 2010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수첩 2만여부 제작과 관련, 샘플 50부만 제작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30,429,880원을 돌려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국고 보조사업이 진행된 것처럼 정산서류를 조작하였고,

③ 2011년 내고장 Hero Korean 찾기 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1억원 중, 공모전 시상금 2,200만원 상당을 KFF 대학생 글로벌리더연합 회원 장학금으로 전용하고, 1,520만원 상당을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57주년 기념식에 사용할 자유의 날 선포 영상물 제작비용으로 전용하는 등 총 3,7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목적외 사업에 사용하여 전용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정산서류를 조작하였음

※ 일부 언론에 2011년 국고보조금 13억여원 중 5억7천만원이 전용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위 전용액 외 나머지 부분은 비슷한 목적의 행사에 소비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2) 국고보조금 횡령

2010년의 국고보조사업인 아동안전지킴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첩 2만여부의 제작대금 3,710만원을 인쇄업체인 H社에 지급하였으나, 실제 50부만 샘플로 제작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30,429,880원을 행정운영본부 직원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임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대해 한국자유총연맹은 차액을 돌려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음

기타 첩보(의혹) 내용

(1) 전경련 자금 사용 관련

2010~2011년까지 한국자유총연맹은 4회에 걸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기재)로부터 7억원을 각종 공익사업과 관련 사업지원비 명목으로 제공받았으나, 위 자금을 정상 회계처리 없이 행정운영본부 소속 직원들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2012. 6월경까지 115회에 걸쳐 사용하였음.

위 전경련 자금 사용내역 중 5억3천여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자체 행사에 정상적으로 집행하였으나, 나머지 1억2천여만원은 언론대책비, 해외출장비, 직능단체.대외기관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개인에게 현금지급 하는 등 임의 소비한 것으로 확인되어 입건하였으나, 담당검사(특수1부 이광석)는 자금 사용처가 피의자의 개인용도가 아니라 자유총연맹 소요자금으로 사용된 점으로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휘에 따라 불기소 의견 송치

(2) 2010년 정부포상 관련 의혹(위계공무집행방해)

2010년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추천하는 국민훈장과 관련하여 최종 심사서류가 조작되었다는 의혹(13. 3. 6.자 중앙일보 보도) 관련하여, 확인 결과 수여 대상자 자격요건을 조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추천자들의 순위가 임의로 변경된 사실 확인되는 등 추천자들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내부 절차상 문제점 확인 하지만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행정안전부의 추천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심사 업무를 방해)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자들 불입건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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