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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오늘(4월 30일) 국회에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농어촌마을에 대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정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은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안하였고, 2012년 8월 31일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어촌 주거환경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주민참여하에 수립된 마을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에너지 효율화 등 주택개량과, 빈집 및 기초인프라 정비,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 올해는 전북 순창 방축마을 등 4개 마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대상지역 : 충남 서천(송림마을), 전북 순창(방축마을), 전남 진도(안농마을), 경북 영주(두산마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촌마을 리모델링법안」은 농어촌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 근거 등을 담고 있다.
❍ 기존 「농어촌정비법」보다 추진절차를 2단계(8단계 → 6단계) 축소하고, 27개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간을 최대 8개월 단축할 수 있게 하였으며,
❍ 정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종 조세 및 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 안 주 요 내 용 》
① 정부는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사업대상지역, 추정사업비 등이 포함된 농어촌마을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 시장․군수가 사업지구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정비계획 승인 및 정비구역을 지정함
② 사업시행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골재채취허가 등 27개 사항의 인․허가 의제를 받으며, 조세,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③ 사업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 및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함
④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농식품부 김정희 지역개발과장은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이 더욱 탄력받게 되었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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