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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동물보호 조사현황 공표

- 동물의 등록․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보호 실태조사 결과 자료

2013.05.0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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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등록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는 동물보호법 시행(2008.1.27) 이후 동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매년 조사 발표된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등록 현황, 유기동물의 발생 및 처리, 보호시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현황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현황 등이다. 
 ‘12년 기준 조사 결과
 ❍ 유실한 반려동물(犬)을 쉽게 찾고 또한 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08년부터 시행되어 온 반려동물 등록은 전국 7개 시․도(시범실시)에서 20,737두가 등록되었다.
   *‘13년부터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이나 도서벽지를 제외한 전국 실시(누계등록 : 332,153두)
 ❍ 유기동물은 모두 99,254두며, 이중 개가 59,168두(59.6%), 고양이가 39,136두(39.4%), 기타 933두(0.9%)였다.
   -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8,777두(29.0%)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563두(13.7%), 부산 7,120두(7.2%), 경남 6,649두(6.7%) 순이었다.
   - 유기동물의 처리는 분양 27,223두(27.4%), 안락사 24,315두(24.5%), 자연사 23,012두(27.4%) 등이었다.
 ❍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전국 349개소이며, 이중 지자체 직접운영이 25개소(7.2%)이고 위탁운영이 324개소(92.8%)로 조사되었다.
 ❍ 동물판매업 신규등록은 679개소로 총 2,152개의 판매업소가 전국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물장묘업은 부산 1개소, 경기도 5개소, 충북 1개소로 총 7개소가 영업 중이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338개소이며 이중 284개소가 운영 중이며 실험동물은 지난해 총 1,834,285두를 사용하였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산란계)은 36개소(501,000수)였다.
   *축종별 인증제도 확대 : 산란계(‘12) → 돼지(‘13) → 육계(‘14) → 한우․육우․젖소(‘15)
 조사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유기동물의 수는 조사 초기보다는 증가하였으나 지난 3년간 일정 수치를 유지한 채 큰 차이는 없었다.
   *유기동물수 : (‘05) 65,392두 → (‘08) 77,877두 →(‘10) 100,899두 → (‘11) 96,268두 →(‘12) 99,254두
 ❍ 유기동물은 자연사 또는 고양이의 방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분양 또는 안락사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안락사율은 감소하는 반면 분양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안락사 : (‘05) 50.2%(32,807두) → (‘08) 30.9%(24,035두) → (‘10) 26.7% (26,996두) → (‘11) 26.6%(25,659두) → (‘12) 24.5%(24,315두)
   *분양 : (‘05) 15.5%(10,105두) → (‘08) 25.0%(19,456두) →(‘10) 24.8% (25,096두) → (‘11) 26.0%(25,101두) → (‘12) 27.4%(27,223두)
  ❍ 분양은 개(35%)가 고양이(16%) 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분양율 : 서울(29%), 부산(19%), 대구(7%), 인천(18%), 광주(50%)
   - 분양이란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법적 공고기간(10일) 경과 후 안락사 등의 처치 직전에 놓인 동물에 대하여 보호를 원하는 사람이 입양하는 것이며, 이는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핵심이고 가장 바람직스러운 생명존중 문화이다.
   - 검역본부는 분양율이 높아지는 이유로 자체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분양 정보 제공과 더불어 소중한 생명존중 의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본 조사내용을 동물보호 관련 종합대책  수립시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추진 및 농장동물의 복지인증제도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관련 기관․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별첨 : 관련자료 1부(6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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