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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정상화로 행복한 학교 구현”
[자료문의] ☎ 담당 : 2100-6334 공교육진흥과장 류정섭, 사무관 양수경
담당 : 2100-6638 기획담당관 김천홍, 사무관 정상은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비전으로 한 박근혜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프로젝트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 발의로 첫 시동을 걸었다.
○ 박근혜정부는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교육정책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인성교육, 수업개선 및 진로교육 강화,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고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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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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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 과도한 성적위주의 학교풍토를 개선하고, 수업지원 강화, 지나친 학업부담 완화 등 학교수업 개선으로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며, 진로교육 강화로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 전반적인 교육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행정업무 경감 등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학입시 간소화, 일반고 육성방안 마련 등 주요 정책 추진을 통해 제도적ㆍ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5월에는 학교교육 정상화의 선도모델이 될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학생의 사회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초등 체육전담교사 배치계획, 여학생 체육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체육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 6월에는 교원수급과 연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 7월에는 기존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성과분석(5~6월, 학생ㆍ교원ㆍ학부모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이후, 8월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 마련, 9월 학생안전지역 지정, 10월 교원 교육전념 환경 조성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주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1>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한 과제별 추진 로드맵
□ 학교교육 정상화의 첫 과제 추진을 위해 공교육체제 내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회 강은희 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표 발의하였다.
<참고2>「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주요 내용
○ 이와 관련하여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14년부터 관련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법률(안) 제정 추진과 동시에 5월부터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하여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필요 사항 등을 규정 할 시행령(안) 내용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교사ㆍ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연구 추진(’13. 5 ∼ 8)
□ 시행령(안)에 규정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법(안) 제8조(선행교육 금지)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지필평가(중간, 기말고사 등), 수행평가 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및 재학 중에 시ㆍ도 또는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모의고사 등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출제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특별법(안)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는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1항에서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88조2 제1항에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규정하고 있음을 준용하여, 시행령에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또한, 현재「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의2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심사 항목 등을 분석하여 특별법(안)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기타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의신청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 한편, 교육부는 동 특별법(안)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학교 내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수업의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상반기에 시ㆍ도교육청별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등에 대하여 학교 대상 장학지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 선행교육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대상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는 “그 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 시장에서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으로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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