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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 해운대 및 동부산관광단지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 5. 20(월)부터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자격 부여, 5년 후 영주(F-5)자격 부여
※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영종지구, 여수 경도임 (투자실적: ‘13년 4월말 현재 409건, 2,657억원)
○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경우 해운대 중동 일원에 건축 중인 지상 101층 1동, 지상 85층 2동 건물로서, 이 중 일반호텔 객실 560여실을 투자이민제적용 대상으로 지정함
- 투자기준금액은 해운대의 지가, 분양예정금액,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하여 7억원으로 설정함
○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 부산 기장군 일원의 대규모 관광단지로서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휴양시설이 건축될 예정이며, 이 중 호텔 및 콘도를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함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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