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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소음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항공사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더 징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40일간 (기간 5.20.~7.1.)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가 소음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다.
이 가산금은 납부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성격으로서, 기한 내 납부 유도 및 징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 가산금 및 중가산금 요율은 국세 가산금 요율로 통일하여, 체납 시 가산금 3%, 1백만원 이상은 60개월까지 중가산(1.2%/월)
참고로,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항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 1993년부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김포 등 5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 소음부담금 부과기준 : 항공기 소음등급(1~6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15~30%
《소음부담금 부과·징수현황》
(억원)
| 연도 | ‘93~’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계 |
| 계 | 645 | 29 | 31 | 30 | 29 | 32 | 36.6 | 37.6 | 37.9 | 41.5 | 49.7 | 76.9 | 1,076.2 |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4340, 팩스044-201-5635)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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