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대학 입학전형료 적정화 및 잔액 반환 의무화 추진
[자료문의] ☎ 2100-6367 대입제도과 과장 심민철, 사무관 최윤정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5.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대표발의)이 2013.5.22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대학의 장은 앞으로 입학전형료를 착오로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 등에게는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입학전형을 마친 후에는 입학전형료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 입학전형료 잔액 반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향후「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규정하게 된다.
ㅇ 아울러, 개정 법률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 내역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규정하였다.
- 동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결과 입학전형료 결정과 관련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은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교육부령)」을,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대상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규정할 계획이다.
- 그간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전년도 수입ㆍ지출에 따라 책정하고 사회배려 대상자 등에게 입학전형료를 감면하도록 자율적으로 노력해 왔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입학전형료 관련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동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3.11.23)부터 시행되며, 교육부는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위 시행령 및 부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평시 재난대응역량을 국가적 위기사태 시 안보에 총력대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