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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개정 공포

2013.05.2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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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2100-6497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김도완, 사무관 권지영 

□ 「유아교육법」개정 공포

 ㅇ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5.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개정안」(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이 2013.5.22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ㅇ 동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내 유아에게 질병ㆍ사고ㆍ재해 등으로 위급상황 발생시 원장에게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 부여 및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이며,

  - 교육부는 동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인 유치원 내 유아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폭 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

□ 원장에게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 부과

 ㅇ 금번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원장 또는 원장의 직무대행자는 유아에게 위급 상황 발생시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

  - 전문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응급의료기관에서 적시에 적절한 응급조치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 실시 의무 및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ㅇ 한편,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유치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유아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여 유아의 건강 및 안전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 동법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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