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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2013.06.03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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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능요원,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생 우선 인원배정

 ○ 문연구요원, 중소기업에 한하여 신청 순으로 채용인원 전원 편입 등 현장 맞춤형 인력지원 강화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산업지원인력의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5월 30일자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 ’14년도 산업지원인력 규모는 산업기능요원 7,300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
    등 총 10,800명으로 금년대비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을 300명 증원하였다.
 

□ 주요 고시 내용은

  ○ 산업기능요원은 산학연계 협약업체를 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하고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하여 우선 인원 배정하여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 전문연구요원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전체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업체별 인 제한 없이 신청 순으로
      채용인원 전원을 편입할 수 있도록
선하여 연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했다.

  ○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은 수산업분야 선박기준이 2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근해어업도 필요인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 매년 6월말까지 미래부, 중기청 등 추천권자에게 신청을 하면 추천권자는 7월말까지 추천등급을
      정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추천등급, 복무관리평가 등을 반영하여 확정하게 된다.

  ○ 따라서, 금년에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6월말까지 미래부, 중기청 등
      추천권자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 병무청은 현역병 충원에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해 제조생산
   또는 연구, 승선
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1. 2014년 지원인력 규모

2.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3. 지정업체 수 및 복무인원(‘13.4.3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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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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