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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24(월)부터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의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할 경우
즉, <1>월드잡(www.worldjob.or.kr) 또는 차이나잡고(www.chinajobgo.com) 사이트를 통해 취업한 경우, <2>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연수(맞춤형 연수, GE4U 등)를 통해 취업한 경우, <3>산업인력공단 위탁 민간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한 경우이어야 하고,
부모 및 본인의 합산소득이 중위소득(월 3,678,940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 지원한다.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은 취업 1개월 후에 150만원, 취업 6개월 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추가로 1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금년의 경우 2천명의 청년에게 지급할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급절차는, 월드잡 사이트 회원등록, 활동계획서 제출, 1차 장려금 신청, 2차 장려금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ㅇ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 사이트 외에도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해외취업 고객센터(1577-9997)로 문의해도 된다.
신기창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일자리 국경이 사라져가는 글로벌 시대에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이 청년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이경제 (02-6902-8255)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알선팀 이태형 (02-3274-979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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