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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타결

총어획할당량 6만톤, 총입어척수 860척으로 전년과 동일유지

2013.06.2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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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6월 21일 일본 수산청에서 우리나라 강준석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미야하라 마사노리 차장을 수석대표로 제15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어기 양국의 상호 입어조건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2013년 어기 양국의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은 전년 어기와 동일하게 총입어척수 860척, 총어획할당량 6만톤을 유지하여 우리 어업인들의 기존 어업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

특히, 우리 연승어업의 갈치 할당량에 대해 일측은 자원감소를 이유로 대폭감축(일측 1,575톤)을 주장하였으나 지난해와 같은 수준(2,100톤)을 유지하기로 함

그 동안 금년 4월부터 3차례에 걸친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협상시한인 6월 말까지 타결이 불투명하였지만 두 차례의 고위급회담(우리측 수산정책실장, 일측 수산청 차장)에서 전격적으로 합의, 금년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어기의 조업에 지장이 없게 되었다.

일측은 당초 자원상태 악화, 조업마찰 등을 이유로 전년 어기보다 입어규모를 대폭 감축한 총입어척수 645척, 총할당량 45,000톤을 제안하고, 우리 연승어업의 갈치 할당량 대폭감축(2,100톤→1,575), 조업금지수역 신설 등 주력업종에 대한 조업조건을 대폭 강화, GPS(항적기록  보존조업) 본격실시(’14.3.1) 등을 주장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우리수역에 조업하는 일본측 주력업종인 선망 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신설, 고등어 할당량 대폭감축(37,814톤→5,000), 선망어선 3척에 대한 시험조업금지 등을 주장함.

그러나 양측은 고위급회담에서 금번회의에서 미합의시 7.1부터 시작되는 어기에 무허가로 인한 양국 어업인에 미치는 조업차질 및 한일 관계 부정적인 영향 등을 감안, 지난해 수준에서 전격 합의함

특히, 금번 어업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인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 문제에 대해 일측은 본격실시(’14.3.1) 입장 고수, 우리측은 연기 또는 철폐 요구로 계속 대립하였지만 우리측이 과잉임검의 개연성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박하여 GPS 본격실시를 어기에 맞추어 2014년 6월말까지 연기하기로 하여 우리어선의 원활한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두 번째 쟁점사항인 일측의 우리 연승어업에 대한 129도 이동 조업금지 등 규제강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일 양국의 연승업계간 민간협의를 통하여 핫라인 설치를 통해 조업마찰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조업마찰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본정부는 우리 연승어업에 대하여 동경 130도 이동수역에서의 어구설치방법, 조업금지기간 등 기존규제조치를 완화키로 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은 조업규제 검토 협의회를 2013년 10월에 개최하여 현행 조업규제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현행 조업규제와 앞으로 부과할 조업규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어업협상 이전에 동 협의회에서 협의·검토하여 조업규제의 부과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규제완화를, 필요할 경우에는 규제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조업조건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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