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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발표

2013.06.28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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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28(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긴급임시조치’ 거부시 과태료 부과,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관 출동 의무화와 전문상담가 동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8개 관계부처* 합동「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국조실, 여가부,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경찰청


그간 정부가 가정폭력 예방·처벌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12년 가정폭력 검거인원은 8,762명으로 전년 대비 27.9% 증가하였고, 재범률도 ‘08년 7.9%에서 ’12년 32.2%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을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그동안 정부 대책이 피해자 중심이었던 데서 한걸음 나아가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한 보다 종합적,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가정폭력 방지를 통한 건강한 가족가치 구현’은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해소를 위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①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②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③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를 ′3개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5.7%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초기대응 및 처벌 강화

 

첫 번째 핵심과제는「초기대응 및 처벌강화」로, 가정폭력 현장에서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엄정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로 정하였다.

 

첫째, ‘긴급 대응 및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① 경찰관의 ‘현장 출입 및 조사’ 및 ‘긴급임시조치’ 거부시 가해자에게 과태료 부과
 ②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관 출동 의무화와 함께 전문상담가 동행을 통한 초기 지원 강화 
 ③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에 안전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 제한과 피해자의 주거권 확보 검토
 ④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시 법원의 신속한 처리기간 명문화 검토

 

아울러,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지역센터와 연계하여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 효과를 제고한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주취 상태자는 경찰관서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분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상습·흉기이용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이주여성 및 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감호위탁제’를 개선하여 가정폭력 행위자를 별도 시설에 감호위탁하고 행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초범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극적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해자 교정을 위한 상담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는 재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2.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두 번째 핵심과제는「피해자 및 가족보호 확대」로 설정하고, 가족 지원 체계를 보다 내실화하여 피해 가정의 보다 조속한 회복을 지원한다.

 


첫째,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내실화한다.

 

-가족보호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호시설, 긴급피난처 등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은 병원 등의 지역 자원과 연계한 ‘임시보호소’를 마련하여 보다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혼절차 진행과정 중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위험 노출 방지를 위해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권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 법원,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통역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 나갈 계획이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피해자 치료 및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셋째, 피해노인 긴급 구조를 위한 전문기관 상담원 출동시 경찰의 현장 동행을 추진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피해노인에 대한 신분조회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3.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세 번째「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 기능 회복을 통한 건강한 가정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각종 인프라를 활용, 맞춤형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학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15년부터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보급하여 공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151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 ′부모교육과정‘ 및 ’행복가족캠프‘를 확대·운영하고,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는 등 가족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 구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이 처리되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둘째, 4대 중독(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의 조기발견 및 치료 체계를 내실화 하는 등 중독 예방 및 위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첨부합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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