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발표 (사례1) 강○○(만 14세, 남, 가명)는 부모님 이혼후 친부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주먹으로 얼굴을 맞거나, 성장에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학대행위를 받아왔다. 친모의 학대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부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친부는 거의 매일 술에 취해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거부하거나, 상담원을 폭행하는 등 개입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 친모가 아동을 양육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친부와 분리시키고, 비밀전학으로 친부에 의한 학대상황의 발생을 막고, 아버지가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사례2) 김○○(만 12세 여, 가명)의 친부는 매일 술을 마시고, 장시간 아동을 방치하거나 폭력을 가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부의 동의를 얻어 아동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시키고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친부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친부는 거부하였다. 그룹홈에서 일정기간 생활 후 아동의 의사에 따라 원가정으로 복귀시켰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전과 같이 학대행위가 반복되었다.
☞ 아동이 직접 학대 신고를 하여 아동은 재분리 조치되고. 친부에게는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지속 권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2012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표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2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 12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0,943건으로 ’ 11년 10,146건에 비해 약 7.9% 증가하였으며
신고 접수당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 필요로 판단된 아동학대의심사례는 8,979건으로, 이 중 6,403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었다.
한편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3,015건(47.1%)으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방임 1,713건(26.8%), 정서학대 936건(14.6%), 신체학대 461건(7.2%), 성학대 278건(4.3%)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87%, 5,567건)에서 부모(83.8%, 5,370건)에 의해 발생하였고, 주요 원인으로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30.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과다 및 고립(23.3%),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40%(2,546건)를 차지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개입이 종결된 후 다시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재학대 사례는 총 914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이 중 78.3%가 사례종결 이후 1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재학대 발생 추이: ‘ 10년 503건(8.9) → ’ 11년 563건(9.3) → ‘ 12년 914년(14.3)
* 사례종결 이후 재학대 발생시점: 1년 이내 198건(18.6%), 2년 미만 281건(28.1%), 2년 이상 459건(50.2%)
보육시설 및 기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아동학대사례 6,403건중 229건으로 3.6%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와 같이 양육태도 및 양육방법 부족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언론을 통해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노출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5월 보육시설 등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복지부 및 17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에 「돌봄시설 학대 특별조사 TF팀」설치를 완료하였다.
6월 현재 70여개의 보육시설을 복지부가 직접 점검 하였고, 11월 까지 중점점검을 실시한 후, 위법 부당한 학대사례 확인 시 사법당국 고발과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실시 중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직군을 확대(12개→22개)하고,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300만원)하는 등 신고의무 제도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 10년 30.9% → ’ 11년 32.5%→ ‘ 12년 36.9%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경찰의 상호 동행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고,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행위 근절을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및 가족지원을 확대하며, 학대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행위 근절 법․제도 강화
지난 6.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6.21)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의중인「아동복지법」개정(안) 및「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각종 정부 지원과 연계,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토록 부모교육 이수 근거 마련
* 부모교육 활성화 및 제도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중(5월∼11월)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근거 마련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담․수강 명령 요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 주요 내용
학대행위 보호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 처벌하고,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토록 신고요건 확대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시 즉시 가정법원에 통고, 접근금지․통신제한․친권제한등 피해아동 보호명령 도입
- 피해자 응급조치 : 범죄제지, 보호자와의 분리, 보호·의료시설 인도 등
- 가해자 임시조치 : 퇴거, 접근․통신금지,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 유치, 친권행사 및 후견업무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
- 피해자보호명령
- 학대행위자 : 접근제한, 통신제한, 친권제한, 후견권 행사 제한, 후견인 변경
- 피해아동 : 보호위탁․치료위탁․가정위탁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재발방지 프로그램 수강(교육․상담․치료) 명령제도 도입
13세미만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해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참여
재학대 방지 피해자 보호 및 가족 지원 확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방임 등 아동학대의 경우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가족지지강화 서비스 연계
전용 그룹홈(40개)에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보급 및 치료 전문 인력 배치 지원(’ 13년 4개), 재학대 방지 가족지원 프로그램 지원(60가구)
학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 치료․보호시설 단계적으로 확충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신고활성화 및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실시
공익광고 제작·방송 송출, 문광부 전광판·무료 옥외광고 실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 기업체 프로모션 등을 활용 아동 학대 예방에 국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STOP&LOVE」슬로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아동학대예방의날(11.19일), 캠페인, 포스터 등 홍보 시 지속적 노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 신고의무자(의료기관․교사․아동복지시설․응급구조사 등 22개 직군) 대상 교육 추진(‘ 13.4월∼)
아동이 아동학대를 인지하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 인지요령 및 신고방법’ 등을 안전예방 의무교육과정* 중에 반영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의무교육(연 44시간) 시행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경력별 전문상담교육과정 운영 및 ‘ 상담슈퍼바이저 위촉’ * 활용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뢰성 향상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피해아동조사면접기술교육" 실시
* 상담슈퍼바이져 : 변호사, 범죄심리학자, 검사, 경찰등 활용 피해자 진술 확보 및 현장조사서 작성요령 지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