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크라이슬러 승용 ‘Jeep COMPASS’ 에어백 결함 리콜
국토교통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 컴패스’ 승용자동차에서 에어백 제어장치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차량이 전복되는 경우 ‘사이드 커튼 에어백’* 및 ‘시트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며,
* 사이트 커튼 에어백 : 충돌 시 승객 보호를 위하여 차량 측면에 설치된 에어백
**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 에어백 센서가 충격을 감지하면 안전벨트를 조여서 승객을 좌석에 고정해주는 장치
리콜대상은 2009년 11월 2일에서 2012년 7월 16일 사이에 제작된 ‘짚 컴패스’ 승용자동차 2,01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7월 10일부터 크라이슬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제어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 (02-2112-266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3년 6월 고용동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