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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회사 민간매각 방지대책 마련

“실효성 있는 최선의 대책, 더 이상 민영화 주장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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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 발 KTX 노선*에 대한 민간 참여가 불가능해진데 이어, 공공지분의 민간매각도 안되도록 하고 있어 더 이상 철도노조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영화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 철도공사의 재무악화로 신규투자 여력이 없어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철도공사 30% + 연기금 등 공공자금 70%, 「철도산업발전방안」, 6.26 발표)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자금이 민간에 매각되면 민영화’라는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자금 참여지분의 민간매각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여러 법무법인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최선의 대책임을 검증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마련한 안은 민영화 방지를 위한 4중·5중의 안전장치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며, 수서 발 KTX 회사의 공영체제 유지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민영화 방지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자금만을 유치하고,

  - 둘째,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하여 공공부문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사회의 특별결의(2/3출석, 4/5 찬성)를 거치도록 하여 철도공사 동의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 셋째, 매각제한과 관련된 정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2/3출석, 4/5 찬성)토록 하는 등 정관을 개정한 후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우려에 대하여도 추가 안전 장치를 마련하였다.


   * 일반적 정관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2/3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으로 의결



  - 넷째,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주협약에 따라 매각자에게 위약벌이 부과됨은 물론, 정관의 규정에 따라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하여 새로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원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 다섯째, 정부에서 철도사업 면허 부여시 지분매각은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개의 법무법인(김앤장, 세종, 한결)에 의뢰하여 이러한 대책들이 민영화를 방지하는 분명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을 하였으며,

  - 검증 결과, ‘철도공사의 동의 없이 공공지분이 민간에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실효적인 방안이며, 현행 법상 추가적인 조치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일치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정부에서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 차 천명하였음에도 철도노조 및 일부 시민단체가 정책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국민과 철도종사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금번 검증을 계기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민영화를 주장하거나, 불필요한 억측을 통해 국민을 혼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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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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