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치킨 가맹점 창업과 관련하여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
과장 광고한
(주)한국일오삼농산 등 14개 치킨 가맹본부들에게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결정했다.
ㅇ아울러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1955
~ 1963년생,
713만
명)의 창업시장 진출 등에 따라 가맹점 창업과
관련한 피해예방을 위해 창업 희망자 유의사항도 함께 제공했다.
ㅇ주요 위반
내용으로 12개 치킨 가맹점은 (예상)매출액,
수익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
치킨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나 비용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특히
(주)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
리얼컴퍼니
(티바두마리치킨),
거창(굽는치킨),
(주)삼통치킨(삼통치킨),
(주)다시만난사람들(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위드치킨),
(주)무성축산(무성구어바베큐치킨),
시에스푸드(도토베르구이치킨)은 객관적 근거 없이 월 매출액 기준으로
‘순수마진 30%’등과 같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ㅇ네오푸드시스템(케리홈치킨)은 객관적 근거 없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수익률 47%,
홀-호프로 매출보조 마진률
높음’이라고 광고했다.
ㅇ(주)압구정에프앤에스(돈치킨),
(주)오앤씨웰푸드(치킨신드롬)은 질의답변(FAQ)
형식을 통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순수이익은 매출대비 3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등과 같이 광고했다.
ㅇ아울러,
(주)정명라인(본스치킨)와 (주)디에스푸드(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는 치킨 가맹점의
성공사례를 거짓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주)정명라인(본스치킨)의 경우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치킨
가맹점이 창업에 성공한 가맹점인 것처럼 ‘본스치킨 네버엔딩 성공스토리 갈현점
…
일평균
1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광고했다.
ㅇ(주)디에스푸드(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는 폐업한 치킨 가맹점임에도 일정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ㅇ(주)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의 경우 일부 가맹 계약자에게만 가맹비를
면제해 주면서도 누구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처갓집 양념치킨의 특별한 가맹조건
가맹비(330만 원)
전액
면제’라고 광고했다.
ㅇ사실과 달리
치킨 가맹점 수가 많은 것처럼 광고한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은 치킨 가맹점 수가
1000호점을 달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 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하여 ‘2008
12 1000호점
오픈’이라고 광고했다.
ㅇ또한,
(주)압구정에프앤에스(돈치킨)은 치킨 가맹점 수에 이미 폐업한
가맹점까지 포함하여 ‘전국 400호점 돌파!!
전국
400여개 가맹점과 함께 한 감동적인 성공 창업
스토리’라고 광고했다.
ㅇ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를
내리고,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게재하도록 조치했다.
ㅇ다만,
14개 가맹본부 중
광고기간이 1개월 미만에 불과 하는 등 파급효과가 낮은
(주)정명라인(본스치킨)에게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ㅇ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창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창업 전에 반드시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
등을 참고해야
한다.
ㅇ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창업 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는 창업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 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단계별로 꼭 확인 또는 알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ㅇ또한,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하여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하여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ㅇ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구체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매출액
·
수익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도 서면으로 비치 ·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ㅇ아울러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등도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을 방문하여 실제 수익성 등에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ㅇ가맹 계약서
작성 시 광고내용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
ㅇ가맹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홍보자료(카탈로그 등)
등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ㅇ특히,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월 수익 ○백만 원 보장 등)은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약속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여야 향후 분쟁발생 시 유리하다.
ㅇ이번 조치를
통하여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가맹본부의 광고실태와 함께 창업 희망자에게 유의사항도 널리 알려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향후
공정위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 광고행위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