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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재정 · 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2013.07.1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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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2100-6932 사립대학제도과 과장 신인섭, 사무관 신정선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대학의 재정 · 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립대학 재정 · 회계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법 개정(’13.1.23)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요건 및 감리결과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할 학교법인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7월 2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 :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회계법인, 감사반**)이 감사증명서를 검증하는 것

     **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13.1.23에 개정?공포된 사립학교법 후속조치로서 사립대학 재정 ·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요건 및 감리결과조치 규정 마련

  ㅇ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및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에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제33조에 따른 회계규칙으로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부령)」,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부령)」

  ㅇ 감리 결과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 금융위원회는 해당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할 학교법인의 범위 확대

  ㅇ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는 입학정원 1,000명 이상의 대학법인은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 앞으로는 상시 회계 감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대학법인은 내부감사 중 1인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 (개정 전)입학정원 500명 이상~1,000명 미만인 대학법인(20개 법인) → (개정 후)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모든 대학법인(122개 법인)

  ③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ㅇ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외부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을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법인(전문대학은 2,000명 이상)으로 한정하였으나,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 경영하는 모든 학교법인은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13.7.24 시행 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2> 사립대학 재정 · 회계 지표 개발 및 공시

□ 사립대학 재정 · 회계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 등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할 예정이다.

  ㅇ 지표는 다음과 같이 3개 분야9개 지표로 구성하고, 각 지표는 5등급으로 구분*하게 된다.

      * 7개 지표는 상대값으로, 법정기준이 있는 2개 지표는 절대값으로 등급을 구분할 예정

< 사립대학 재정 · 회계 지표구성 (시안) >

 

분야

세부지표명

산출식

비고

교육투자

학생 1인당 교육비

총교육비/재학생수

상대지표

교육비 환원율

총교육비/등록금수입

상대지표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총액/등록금수입

상대지표

이월금 비율

미사용차기이월자금/자금지출총액

상대지표

재무안정성

등록금 의존율

등록금수입/자금수입총액

상대지표

부채비율

총부채-(예수금+선수금)/기본금

상대지표

법인책무성

법인전입금 비율

법인전입금/자금수입총액

상대지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보유액/기준액

절대지표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학교운영경비 부담액/기준액

절대지표

    * 다만, 적립금의 경우 현황을 공시

    ㅇ 사립대학 재정 · 회계 지표는 현재 운영 중인 대학알리미(academy info.go.kr)의 별도 페이지에 공시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의 재정?회계 수준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한편, 이 지표는 현재 시안으로서 대학,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에 확정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ㅇ 이에 따라, ’13년 말까지는 2012회계연도 결산 기준 대학별 재정 · 회계 지표를 공개하는 한편, 대학정보 공시지침을 변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14년 8월에 ‘대학알리미’를 통해 2013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 · 회계 지표를 공시하게 된다.


 

<3> 재정 ·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아울러 사립대학 재정 ·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ㅇ 2014회계연도부터 · 결산 시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 「사립학교법」개정 (’13.1.23)

        *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함 (고등교육법 제11조)    

  ㅇ 학교법인은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재정규모에 비하여 이월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사립학교법」개정 (’13.1.23, ’13.7.24 시행)


  ㅇ 현재는 사립대학 교직원의 보수정보를 “급여· 상여·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1인당 평균금액과 총금액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4회계연도부터는 “기본급· 상여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 항목을 세분화하여 1인당 지급단가 또는 평균액 등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부령)」개정 추진

   ㅇ 또한, 교직원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 유의사항 지침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ㅇ ’12년부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된 바,

     -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서 법인의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외에도, 대학 재정· 회계 운용에서의 불법· 부당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회계 부정 및 부당지출 등에 대해 일정 기간(예, 5년) 동안 대학별 감사 결과 누적관리 및 비위 형태· 정도별 벌점제 부과· 관리 체제를 도입하고,

  ㅇ 벌점제 운영 등과 연계하여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부여 등을 통해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대학공시 항목에 교육부 감사 등 외부 감사 결과를 추가적으로 공시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및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공시 등의 새로운 제도 시행을 통해 사립대학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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