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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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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 오늘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13.7.16, 제31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관계부처협의·입법예고('13.2.4~3.27), 규제 심사('13.4.26), 법제처 심사('13.7.10)

 

□ 同 개정안은,

 

①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의 구제대상을 확대(대출사기 포함)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②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③ 피해금 환급에 치우친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부와 금융회사의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法名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 同 법률안은 '13.7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Ⅱ. 주요내용

 

 

󰊱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안 제2조제2호 단서)

 

ㅇ현행법상 피해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대출사기* 피해자도 구제대상에 포함시켜 별도 소송절차 없이 신속한 환급이 가능

※ (환급까지 소요기간) 소송시 통상 1~2년 → 특별법 적용시 3개월 이내 가능

 

* (사례: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저신용자에게 선수금,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먼저 대출금의 10% 가량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입금완료 후 연락두절

 

※ ‘12.2월~12월 기간중 대출사기로 지급정지된 피해금은 약 400억원

(참고:‘11.12월~’13.5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 누계액은 약 335억원임)

 

󰊲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및 처벌근거 신설(안 제15조의2 신설)

 

ㅇ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불분명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까지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여 사기죄와 동등한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아울러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토록 규정

 

* (사례:세금환급형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후, ‘인증코드(사실은 범인계좌번호)’와 ‘보안코드(사실은 입금액수)’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범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

 

󰊳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 근거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ㅇ이용자가 온라인이나 전화상(비대면 거래)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과 과태료 부과

 

* 전화확인, 휴대폰문자(SMS) 인증 등

 

󰊴 정부의 대응 및 국제협력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ㅇ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예보·경보*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하고,

 

* 관계기관 합동(금융위, 미래부, 경찰청, 금감원) 경보제 마련·시행(‘12.12월~)

 

ㅇ정부도 타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근거를 마련

 

※ [붙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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