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제결혼 중개업소, 잘 알아보고 이용하세요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여성가족부는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합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7월 26일(금)부터 9월 19일(목)까지 광역 버스, 지방 터미널 홍보매체 및 케이블 TV 등을 시작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소 이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1,531개(2012년말 기준)로, 영상물 주요 내용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선택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 홈페이지 www.mogef.go.kr「메뉴」-「정책포커스」

 

서면계약서 작성, 정확한 신상 정보, 통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 집단 맞선 금지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홍보영상물은 올 가을 결혼 시즌에 대비하여 불법 중개업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 이용 시설 등을 중심으로 표출한다.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상담은 관할 시·군·구(다문화가족업무 담당과), 소비자상담센터 1372 또는 여성가족부 (안내 02-2075-4500)로 요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결혼이민자가 현재 28만 명을 넘어서며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추세 속에서, 그간 다문화가족의 20% 이상이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이용하여 배우자와의 만남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사례가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이혼건수(한국남성+외국여성) : 247건(‘00년) → 2,382건(’05년) → 8,349건(‘11년)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2013년 6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