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1. 개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8.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13일 공포되었으며,
* 발의: 정부(안) 제출 ‘12.11월, 이한구의원(안) ’12.8월, 강기윤의원(안) ‘13.3월, 강기정의원(안) ’13.2월, 박영선의원(안) ‘13.2월→국회 정무위 통과(’13.6.26)→본회의 통과(‘13.7.2)
ㅇ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13.11.13)로부터 시행*될 예정임
* 정보분석심의회 관련 규정(§7⑧~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2. 특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국세청 등의 FIU정보 활용범위 확대
ㅇ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을 “조세⋅관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조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로 확대
* 현행 : 조세⋅관세범칙조사 + 조세⋅관세 범칙혐의 확인 목적 세무조사
ㅇ FIU가 정리⋅분석 없이(raw data)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추가
* 현행 : 의심거래보고(STR) 정보 및 외국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ㅇ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기준금액을 폐지
* 현행 : 기준금액(1,000만원, $5,000) 이상은 의무보고, 미만은 임의보고
ㅇ 전신송금시 송금내역 정보*를 수취금융회사에 제공
* (해외송금) :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번호
(국내송금) :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STR 보고 및 FIU 분석 필요시 주소 등 요청
다. FIU 정보의 남용 방지
ㅇ FIU가 국세청 등에 정리⋅분석 없이 CTR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CTR 거래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
* 증거인멸, 행정절차 진행방해 등이 우려될 경우 최장 1년까지 통보유예 가능
ㅇ FIU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설치하고 FIU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여부 결정
* FIU원장, 심사분석총괄책임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3인으로 구성
3.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국세청·관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 구체화 등
ㅇ 탈세혐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에 FIU정보를 제공토록하고, 해당 경우를 예시
ㅇ 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FIU와 국세청·관세청간 협의체로 탈세정보분석협의회를 설치
나. 전신송금정보 제공의무 기준금액 설정
ㅇ 법상 송금내역 제공의무가 적용되는 전신송금 기준금액*을 원화 100만원 또는 외화 1천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
*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가 적용되는 금액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추가부담을 해소하였으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서도 기준금액을 1,000USD로 제시
다.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ㅇ 10년 이상 판사경력자 중 대법원장 추천으로 FIU원장이 채용한 자를 심의회 구성원으로 규정
4. 향후 일정
□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3.8.13~’13.9.23),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3.11.13일(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시행 예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3. 8. 13(화) 문화일보 신문에 보도된 朴정부 관료의 수준, 환경부장관이…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녹조를 그대로 방치하라 지시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