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석방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사회지도층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함. 다만, 사회복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일반 모범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석방 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함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법집행의 엄정함과 공정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가석방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등이 국민의 신뢰와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함. 다만, 수용생활 중 특별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지난 7. 30. 가석방 심사시 사회지도층 인사, 고위공직자,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의 주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한 바 있고, 이번 8. 15. 가석방에서도 새로운 가석방 정책에 따라 가석방을 실시하되,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회지도층 인사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일절 배제하였음
※ 8. 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 총 521명(8. 14. 실시)
□ 반면, 수용생활 중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을 수료하는 등 사회복귀를 위해 성실히 생활하는 일반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음
□ 앞으로 형집행률 등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하되, 범죄에 대한 반성이나 사회복귀 노력 등 실질적 사항에 더욱 중점을 두고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 개발한 ‘재범예측지표’를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재범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임
※ 교정재범예측지표(C0-REPI) :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1년 교정본부에서 개발하였으며, 재복역 위험이 낮은 1급부터 가장 높은 5급까지 구분하여 판정함
□ 법무부는 이러한 가석방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업무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