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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금일(’13.8.19) 국무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원안 통과되어 8.29일부터 시행될 예정
ㅇ 동 개정안은 ’13.5.28일 개정․공포된「신용보증기금법1」」에서 정한 기금의 보증연계투자2」 업무범위3」를 구체화하는 것임
1」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신설(안종범 의원 대표발의, '13.8.29 시행예정)
2」기금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3」① 총투자한도(기본재산,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 이하), ② 동일기업 보증연계투자 한도
2. 주요 내용 ※ '12.6월 旣도입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
□ (총투자한도)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1」의 100분의 5로 설정 (안 제19조의8 제1항)
1」’12년말 기준, 신보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은 약 6.3조원
□ (동일기업 투자한도) 동일기업당 30억원1」으로 하고, 투자금액은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안 제19조의8 제2항)
1」동일기업 평균보증연계투자금액은 약 10억원으로 ’14년도 500억원 규모 사업추진시 연간 50여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가능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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