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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불법택시 ‘우버’ 당국 ‘금시초문’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2013.08.19
국토교통부
세계일보의 “국토부는 우버(Uber)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토부는 우버(Uber)관련 불법 서비스 보도사항에 대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전국대여자동차조합연합회 포함)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2차례 걸쳐 지시(8.7, 8.16)한 바 있음
<참고사항>
애플케이션을 이용 운전기사(차량 포함)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Uber)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가 아님
우버의 영업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하고 있는 유상운송*, 운전자 알선행위**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고, 택시업계의 업역 침해로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큼
* Uber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여객법 제34조) : 1천만원 이하 벌금
**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금지 위반(여객법 제34조) : 1천만원 이하 벌금
*** 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 알선금지 위반(여객법 제34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애플케이션을 이용 운전기사(차량 포함)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Uber)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가 아님
우버의 영업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하고 있는 유상운송*, 운전자 알선행위**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고, 택시업계의 업역 침해로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큼
* Uber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여객법 제34조) : 1천만원 이하 벌금
**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금지 위반(여객법 제34조) : 1천만원 이하 벌금
*** 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 알선금지 위반(여객법 제34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보도내용(세계일보, 8.19) >
운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우버(Uber)에서 애플케이션을 이용 운전기사(차량 포함)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국토부(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모르다가 취재진의 말을 듣고야 진상파악에 나섬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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