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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형 선불카드나 모바일 상품권도 사용잔액 환불해줘야

공정위, 홈플러스 및 신세계 상품권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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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주) 및 (주)신세계아이앤씨가 선불식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충전형 상품권’ 관련 약관에서 일정 금액 사용 후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ㅇ홈플러스는 선불카드 상품권(정액행, 충전형) 및 모바일 상품권(충전형), 신세계는 선불카드 상품권(정액행, 충전형)을 발행하면서, 권면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형(①)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80이상 사용 후 잔액은 환불하는데 반해, 충전형 선불카드(②) 및 충전형 모바일 상품권(③)은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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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품권에 내장된 금원의 일부 사용 후 상품권 보유필요성 및 그 편의성 등이 감소하여 유효기간(5년) 내에 소지자가 잔액환불을 요구할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환불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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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카드 등 선불 전자 지급수단 형태의 상품권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후 고객이 남아있는 잔액에 환불을 원하는 경우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고, 환불액은 상품권 금액의 2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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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액형 선불 전자 지급수단 상품권 뿐만 아니라 충전형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후 남은 잔액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최소 20%의 잔액은 환불해주어야 하나, 당해 약관조항은 잔액을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불공정하다.

ㅇ이에, 충전식 상품권의 경우도 최종 충전시점 기준으로 80% 이상 사용 시 나머지 잔액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시정했다.

ㅇ만약 충전형 상품권 보유 소비자의 상품권에 남아 있던 잔액이 2만 원이고, 마지막으로 충전한 금액이 10만 원일 경우, 12만 원의 100분의 80인 9만 6000원 이상을 사용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ㅇ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충전식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사용잔액을 환불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이번 충전식 상품권의 환불기준은 신용카드사 등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거나 향후 발행 예정인 사업자도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ㅇ향후 공정위는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식 상품권의 유통확대에 따라 환불조건과 그 절차 등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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