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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8.2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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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2100-6465, 교원복지연수과, 과장 최성유, 서기관 김석권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공무원연금법 및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사항과 연금업무 운영절차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을 2013. 8. 26.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김우남의원 대표발의(‘13. 4. 5)로 제2조제2항ㆍ제3항,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13. 5. 22)로 제31조의2, 제38조 등이 개정됨

   ** 사학연금법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36조 및 시행령 제3조의8, 제30조의    규정이 개정(’11.11.5)됨에 따른 관련사항 시행령에 규정

□ 금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특징은 연금수급권 확대와 급여수급권자의 편익 및 편의를 도모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족인 자녀 또는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ㅇ 유족이 없는 경우 급여지급 특례대상을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도 포함하여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였다.

ㅇ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연금재정의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장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5년)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이중 수혜를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 합산반납금 연체이자의 계산 기간을 기존의 ‘월 단위’로 부과하던 것을 ‘일 단위’로 세분화하여 합리적 이자계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퇴직급여의 변경신청 대상항목에 “장해급여”를 추가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연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였다.

ㅇ 아울러 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 직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요청,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 산입신청 및 재직기간 합산신청 시 학교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교직원이 공단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 연급수급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전화 신고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토록 하는 등 업무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 기타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토록 하였다.

□ 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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