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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ICT 융복합 확산 및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 개발․확산 등 2017년까지 2,249억원 투자

- ICT를 활용한 과학영농으로 생산성 향상(20%) 및 노동력 절감 효과

2013.09.0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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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농업인들이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산·유통·소비 등의 분야에 ICT를 활용하는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생산․유통․소비 등 농식품의 가치사슬(value-chain)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 이 대책은 다른 주요 산업 분야에서 ICT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농식품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이번 대책은 관련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 ICT 융복합 보급 확산, ▲ ICT산업 생태계 조성, ▲ 기초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의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성공모델 확산)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용이한 시설원예‧과수, 축산을 중심으로 성공모델을 확산시키고, 농산물 전자직거래 및 농축산물 이력정보 제공 등 유통 및 소비분야 등까지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시설원예) 농가에 첨단 센싱, 모니터링, 제어 등의 IT융합 장비를 지원하여 시설원예 작물의 생육환경을 모바일·PC를 통하여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하우스’ 보급
   - (과수) 과수작물에 첨단 센싱 병해충 예찰, 제어 등의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작물 생산
   - (축산시설) 온습도센서, 화재센서, 인터넷CCTV 등을 이용한 환경제어․위험관리와 자동급이기 등을 활용한 사양관리
   - (유통소비 등) 로컬푸드 직거래, 학교급식 등에서 유통·저장을 효율화하고, 마을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농촌관광과 연계
     * ’17년까지 농가 7,000호(시설원예 5,000, 과수 1,500, 축산 500), 유통경영체 등 100개소, 6차산업화 공동체 50개 마을을 육성
 ② (ICT산업 생태계 조성) 다양한 ICT 기술이 농식품 분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우수한 성과모델의 현장 확산을 통해 정부가 초기 시장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담당
   -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수요기관과 IT기업 간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가칭)ICT 융복합 지원센터 설치·운영
   - 제어기, 센서, 경영관리 프로그램 등 HW·SW 국제 표준을 마련하여 초기 국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향후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토록 체계를 마련
 ③ (기초 인프라 확충)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등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 실습형 ICT 교육농장을 구축하여 성공사례 교육과 홍보를 강화
    - (가칭)「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농식품 ICT 융복합 촉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 전국의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력한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
□ 이 대책은 농식품 분야 ICT 융복합 모델의 지속적인 발굴 및 현장 적용을 위하여, R&D단계부터 모델 개발 및 확산 단계까지
 ○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 발굴 및 확산에 필요한 재원은 2017년까지 총 2,2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존의 R&D 및 정보화 예산을 활용하고, 농업·농촌 현장 확산에 필요한 예산은 시설현대화사업(시설원예, 축산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허태웅 정책기획관은 “이번 대책을 통하여 ICT를 활용한 시설농업을 중심으로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동시에 농식품 ICT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 및 해외 시장 진출 등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 : 1.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요약)
       2. 농식품 ICT 융복합 주요사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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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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