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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 공청회 개최

해양·항만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거점 마련을 위한 입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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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해양·항만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거점 마련을 목적으로 준비 중인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10일(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주최: 국회의원 김무성, 서병수, 우윤근, 서용교, 하태경 / 주관: 해양수산부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여하여 마련한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입법안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는 김병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법제연구원의 입법안 설명을 토대로 지정패널토론, 종합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을 통해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입법취지와 필요성, 개선방안 등을 토의할 계획이다.

 * 법안설명(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실장), 지정토론(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신승식 전남대 경상학부 교수 / 허승호 동아일보 경제산업분야 논설위원 /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 박재영 산업자원부 경제자유기획단 팀장 / 정창길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팀장)

특히, 항만을 기반으로 한 해양산업의 집적화로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성장한 싱가포르·휴스턴·상해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차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하고,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 내년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시행을 목표로 법 제정절차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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