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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투자평가를 위해「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평가지침 개정방안」을 마련, 2013.9.11(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교통투자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동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교통SOC 사업에 대한 교통수요예측 방법을 개선하고, 예측결과에 대한 적정 검토 방안을 새로이 제시하였고,
건설공사비 산정 방안의 경우 도로, 철도 등 교통분야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동일 프로세스 공종간 적용단가를 표준단가로 제시, 철도사업별 특성의 반영없이 총액으로 제시되던 철도시설 운영유지관리비용을 원단위로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각 수요추정 단계별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황병화에 대비한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번 공청회는 지난 8월 마련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지침 제5차 개정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을 위한 것으로 학계·업계·언론·국회·정부 등 각분야 대표 9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지침 제5차 개정방안」
: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교통시설에 특화된 전문적인 평가기법을 보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부처내외 타당성 검증을 전담하는 연구기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문제점과 개선 요청사항을 파악하고, 관련연구 용역을 거쳤다.
공청회 본 행사는 박종흠 교통물류실장의 개회사와 국회 윤진식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5차 투자평가지침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 그리고 방청객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수요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련계획의 반영과 관련하여 관련계획 지역의 통행분포 예측 시 장래 계획의 통행분포 단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계획과 유사한 지역의 통행발생 원단위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수요예측 시 가장 기초가 되는 공간범위 설정과정에서 직접영향권을 이용가능통행량 산출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현재 및 장래 O/D와 네트워크의 교차분석 및 검토노선과 경쟁노선의 수요 비교분석을 통해 예측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요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등 각종 편익 원단위를 최신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갱신(‘09 →’11년)하였다.
건설공사비 및 운영비 적용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그간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교통부문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동일공종의 표준단가를 제시하여 비용적용 시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단순한 함수식을 통해 운영유지관리비 총액만을 산출하여 다양한 철도사업의 차별성을 반영할 수 없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유지관리비를 운영비, 유지관리비 및 유형자산 대체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철도사업별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실적자료를 근거로 유지보수항목별 ‘원단위’로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 교통관련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당 계획에 포함될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업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시 각 수요추정 단계별 불확실성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위험관리방안 도입방안도 제시하였다.
금번「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개정을 통해 수요예측과 관련해서는 정산기준 정밀화 및 관련개발계획 반영 시 분포모형 적용, 그리고 수요검증을 위한 다각도의 방법론 제시를 통해 결과의 신뢰성이 약 5-10%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건설공사비와 관련하여서는, 4차 지침에 비해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실제 건설공사비를 100%로 가정시 4차 지침은 도로, 철도가 117%, 114%로 과다반영되었으나, 제5차 개정시 101%로 현실과 유사
국토교통부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평가 결과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양 지침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여 금번 투자평가지침 개정사항이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 점을 강조하면서
금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도 합리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투자평가지침안에 반영하고 연내 지침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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