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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보도] 이데일리 보도(‘13.9.4, 9.11) 관련 해명 자료

2013.09.12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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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보도요지>

[1] 삼성전자 MAS 계약가격이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제 유통업체 공급가’보다 높음
[2] 삼성전자 MAS 계약가격이 시중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보다 높음
[3] 계약체결 이후 가격 인하 요인이 계약 가격에 반영·조정되지 않음
[4] MAS 2단계경쟁의 최저가 평가방식이 전자업체간 담합 원인으로 작용(담합하지 않으면 무한 가격 출혈경쟁)

<‘13.9.11. 보도요지>
[1] 조달청 MAS 계약가격은 ‘실제 유통 공급가’보다 높음
- 에누리 등을 감안하면 ‘실제 유통 공급가’가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30% 가량 저렴
[2] MAS 계약가격이 시중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보다 높음
- 조달청과 오프마켓의 가격차가 큰 모델에 대해는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상시 모니터링한다면 조달청 등록가가 오픈마켓보다 비싸게 책정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어야 한다.

1. MAS 가격 결정 구조

□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개요

○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상용 물품 등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하는 제도(先 등록, 後 경쟁)

□ (조달청 MAS 등록가격) 에누리 등이 포함된 세금계산서 가격에 기초하여 가중평균 또는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조사기준가격으로 책정하고 온라인 가격을 감안하여 결정





□ 수요기관의 MAS 제품 구매
○ 일정금액 미만 :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
○ 일정금액* 이상 : 2단계경쟁을 통해 구매
- 다량구매에 따른 할인을 위해 수요기관이 5개 이상의 업체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들간의 추가 가격, 품질, 납기 등 경쟁을 통해 납품업체 선정
* 중소기업 제품은 1억원, 대기업 제품은 5천만원, 초·중·고 수요물품은 2천만원

2. 주요 내용

1) 에누리 등을 감안하면 ‘실제 유통 공급가’가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30% 가량 저렴하다는 대하여,

□ 세금계산서에는 이미 에누리가 반영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가격에서 에누리를 차감하면 에누리를 중복 차감하는 결과



□ 또한, 조달청은 이러한 에누리가 반영된 세금계산서 가격 외에도 인터넷 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계약시 반영하므로 에누리된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 더욱이 수요기관이 일정금액(일반기관 : 5천만원, 초·중·고 : 2천만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2단계경쟁을 거침 후 구매하도록 되어있으므로,
⇒ 시중가격과 조달청 가격의 비교는 2단계경쟁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
* 55인치 TV : MAS 2단계경쟁 가격 150만원 VS 이데일리 실제 유통가격은 171만원

2) 조달청 계약가격이 open market 가격 보다 높다는데 대하여

□ 조달청은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계약가격의 적정성을 관리

○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일반 매장에서 소비자가 구매시 지불하는 가격과 비교(‘13.9.5)해 본 결과, 조달청 계약가격이 낮음
* 소비자 지출비용 = (소비자가 매장에서 보고 확인하는 가격 - 카드 환급 등 각종 구매혜택)



○ 계약상대자의 공식 온라인 매장 가격을 조사하여 시중가격이 조달가격보다 3%이상 하락하여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계약가격 인하

□ 다나와 등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개인사업자 등 비공식적 판매자의 판매가격은 참고자료로 활용

○ 다나와 등 가격 비교 사이트의 최저가격은 유인상품*, 조달제품과 규격 상이, 배송비·부가세 미포함 등으로 가격 비교가 부적정한 경우가 많고, 안정적 납기 및 물량확보도 불확실한 사례가 상존
* 인터넷 쇼핑 구매자가 가격비교 사이트(다나와 등)을 통해 최저가상품을 검색하는 점을 이용, 구매자를 유인하고 실제 주문시 금액이 추가되거나 품절되어 구매하기 어려운 상품

○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제품의 시장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 가격조사요원 활용하여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다나와 등 가격 비교 사이트에 나와 있는 최저가격을 품질확보, 안정적 납기 및 공급물량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조달청 단가 계약가격의 기준으로 삼기는 곤란

□ 언론에 보도된 55인치 LED TV에 대하여 다나와 가격과 MAS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한 가격을 비교하는 경우 조달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13년 2단계경쟁을 통한 TV 구매 비중 53%)
⇒ 수요기관이 실제 구매하는 가격(150만원)은 다나와 등 가격 비교 사이트의 최저 가격(245만원) 및 ‘실제 유통가격’ 이라고 주장하는 171만원 보다 저렴하게 나타나고 있음

3) 또한 18개 모델별 오픈 마켓 가격과의 비교한 결과,

□ 붙임 자료와 같이 조달청 가격과 오픈 마켓의 가격은 유사하거나 거의 비슷

<붙임 : 언론 보도된 18개 품목에 대한 조달청 MAS 계약가격과 다나와 가격, 규격, 기타 조건 등 비교>

◆ 비교 결과 분석
- 조달청은 계약 당시 공식 온라인 매장 가격을 감안하여 계약 가격을 결정
- 이후 계약상대자의 공식 온라인 매장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하여 계약가격 인하하거나 신모델 출시에 따른 구모델 단종 조치
- 현재 조달청 계약가격은 시중 유통가격 및 계약상대자의 공식 온라인 매장 가격 보다 낮은 상태 유지

4) 삼성과 LG은 빈번하게 연중 평균 3~4회 가격인하를 하는데 조달청은 평균 1년 동안 MAS 가격이 유지된다는 보도에 대하여,

□ 조달청은 MAS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공급가격* 보다 3% 이상 높고 1개월 이상 경과할 경우 가격 인하 의무화하고 위반시 거래정지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
* 시장공급가격: 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

□ 제품 수명주기가 짧은 TV 등 핵심 모니터링 제품(25개 품명)으로 지정하여 중점관리 중
* 개인용 컴퓨터, 액정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전자복사기, 다기능복사기, 프린터, TV,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김치냉장고, 가정용세탁기, DVD플레이어, 팩스기기, 공기청정기, 고압세척기, LED조명, 냉방기, 비디오프로젝터, 프린트및복사용지, 에어커튼,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카메라용렌즈, 스캐너, 실물화상기, 런닝머신

○ ‘11.5월 이후 전자제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결과, 959규격(136개 업체)에 대해 단가인하가 이루어져 180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
- ‘11년 이후 TV 단가인하
· (계약번호 기준) 삼성전자 6차례, LG 전자 9차례
· (계약규격 기준) 삼성전자 28규격, LG 전자 55규격

□ 다나와 등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일시적 가격하락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주로 구모델을 단종하고 신모델이 출시되는 경우 발생

○ 조달청은 MAS 계약조건에 의해 신제품의 출시, 모델변경을 허용하여 최근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구모델 가격의 급격한 인하는 나타나지 않음
- ‘13년의 경우 삼성전자와 당초 33개 규격에 대해 계약(’13.1.4)한 이후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14개 규격은 단종 조치



⇒ ‘11년 이후 삼성전자의 경우 단가인하 횟수는 6차례이나,
단가인하 규격은 이보다 훨씬 많은 28규격임

⇒ 규격 기준 단가인하와 단종 조치를 감안하면 조달시장에서도 빈번하게 시중 가격 상황이 반영

5) 75인치 LED TV의 조달청 등록가격이 오픈 마켓 보다 82만원 비싸다는 보도에 대하여,

□ 삼성전자는 ‘13.8.31 기준으로 공식 온라인 거래가격을 인하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22(우대가격 유지의무)에 따라 조달청에 단가 인하 요청하여 단가 인하(‘13.9.6)

○ (당초) 820만원 → (인하) 720만원
* 단가 인하 요청은 7일 이내 통보하도록 규정

6) 삼성전자가 조달청을 통해 매년 1조원 납품하고 연평균 2,900억원의 부당이득을 획득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 삼성전자는 ‘00~’12년 동안 총 6조 6,468억원(연평균 5,113억원) 납품

○ 연평균 매출액(5,113억원)의 56.7%(2,900억원)가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조달청 계약가격 책정 및 관리구조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



7)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는 전자업체간의 담합이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 담합은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관련자들의 제보 등 결정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 전자업계의 담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 담합이 이루어진다면 업체들간의 시장점유율은 고정되거나 안정적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시장점유율은 2010~2013.8월 기간 중 커다란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중견업체의 점유율도 3%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
* 삼성전자, 엘지전자, 정평캐리어 3개사가 담합(‘10.11월)으로 인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은 시장점유율이 4:4:2로 안정적



○ 또, 담합이 이루어진다면 2단계경쟁에서 가격 제안율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 TV 2단계경쟁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평균 제안율은 70% 수준
⇒ MAS 2단계경쟁 평균 제안율 80.84%보다 낮은 수준
* ‘13년 2단계경쟁을 통한 TV 공급비율은 50% 상당, 담합이라면 제안율이 90% 이상 등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3. 향후 추진계획

□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요청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및 담합 등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공정위 고발 조치할 계획
* 장려금 지급 기준, 규모, 회계처리 방식 등

□ 시중가격 변동을 조달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우대가격 유지의무 및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 (우대가격 유지의무 강화) 현재는 시중 판매가격 하락이 3% 이상,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조달가격에 반영 → 앞으로는 3% 이상 가격하락이 15일 이상 지속될 경우 조달가격에 반영할 계획

○ (가격 모니터링 강화)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비하여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방법도 가격 제보 및 보상 방식도 도입
- (체계정비) 본청뿐만 아니라 지방청 직원,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를 활용, 인터넷 등을 통한 가격 제보 시스템 구축
- (점검대상 및 주기) 본청은 온라인 가격 수시 점검, 지방청은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가격 정기 점검
- (MAS 가격 제보·보상) MAS 가격 보다 낮은 시중 가격을 제보하는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첨부]
1. 텔레비전 계약관리 현황
2. 냉난방기 계약관리 현황
3. 텔레비전(PN51E580A2G) 규격비교

* 문의: 쇼핑몰기획과 김혜경 사무관(070-4056-7266)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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