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장애등록 구비서류, 대신 발급해 드려요

2013.09.16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장애등록 구비서류, 대신 발급해 드려요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확대 -

 

 

 

< 장애심사자료 발급에 있어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사례 >

 

 

 

지방에 사는 A씨는 간경변 환자다. 복수가 차고 심한 황달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 A씨는 얼마전 간장애 등록을 하기로 하고 주민센터를 찾아갔으나,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지난 1년간의 진료기록이 필요했다. 문제는 A씨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다는 점이다. 부득이하게 다니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해당 병원에서 장애진단서와 지난 1년간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다. 그러나 얼마후 A씨가 주민센터로부터 받은 연락은 자료보완 통보였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난치성 복수에 대한 판단을 위해 해당 검사결과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한 장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또 한 번 휴가를 신청하는 게 A씨로서는 여간 번거로운게 아니다. 한편 현행 병원에서 단순히 진료기록지를 발급받는데도 외래진료예약 후 의사의 서명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그 비용과 절차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 등 각종 구비서류(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첨부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장애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넘겨받아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수 개월에서 수 년동안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 거동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과거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을 기억해내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문적인 내용의 진료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많을 경우비용도 만만치 않다.

 

- 이렇게 어렵사리 발급받아 제출했는데도 일부 서류가 미비경우에는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만큼 심사기간이 늘어나 결국 장애인 등록은 늦어지게 된다.

 

- 작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전체 장애등급심사건(239,854건) 중에서 일부 서류가 미비돼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49,004건)는 약 21%에 이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는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곤란할 경우 신청인의 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각종 진료기록의 발급을 대행주고 있다.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가 그것이다.

 

- 다만, 현재 공단의 인력운용 여건 상 와상(臥床)상태에 있는 경우 등 최중증 장애인에 한해 극히 선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에 있어 공단의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를 적극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 적어도 처음 서류를 제출한 후 자료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최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보완서류 발급을 위해 또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은 겪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 이렇게 되면 자료보완 대상자 중 상당수가 공단의 대행 서비스를 통해 서류 발급으로 인한 불편을 덜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은 박근혜정부가 대통령 취임식 ‘희망 복주머니 행사’를 통해 한 공약, 즉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 실천의 일환이기도 하다.

 

공단의 심사자료 직접확보로 무엇보다 장애인의 진료 기록 중 심사에 필요한 자료만을 공단이 선택적으로 발급받아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은 물론 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전체 심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보다 조기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어 장애인의 편익도 증가할 전망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 등록단계서부터 일자리, 돌봄 등의 욕구를 파악하여 해당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연계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는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신규 등록 장애인과 기존 장애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실시해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 심층상담을 통해 소개되는 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급여, 각종 세제감면과 같은 생활비 경감서비스, 재활․의료․보호시설 및 프로그램, 기타 사회참여 및 문화활동 등이다.

 

- 상담 후에는 개별서비스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및 민간의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여 서비스 이용을 의뢰하게 된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 후에는 모니터링진행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

< 장애인 맞춤형서비스연계지원체계 >

 

접수 및 기초상담


욕구사정&서비스 결정


서비스 연계․의뢰


사후관리

∙서비스 안내

서비스 신청접수

∙인적사항, 기초상담

 

복지욕구 종합사정

∙개인별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공공 및 민간 서비스제공

관에 서비스 연계

의뢰

서비스 연계여부 확인

고객의 욕구 변경 등 확인 후 서비스 추가 제공

 

- 앞으로 이러한 체계가 정착되면 장애인 등록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 유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장애인의 서비스 신청 및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광복군 창군 제73주년 기념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