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기프라이팬(그릴), 가격 · 품질 · 기능 꼼꼼히 따져봐야

비교공감 제2013-8호, 전기프라이팬(그릴) 가격 · 품질 비교정보

2013.09.16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ㅇ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복합형 전기프라이팬(그릴)’을 대상으로 불판의 코팅 내구성, 불판의 온도편차, 사용의 편리성, 전기적 안전성 등을 시험 · 평가했다.

ㅇ고기를 굽거나 부침 같은 음식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전기프라이팬(그릴)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일반 프라이팬과 그릴에 비해 이동이 자유롭고 사용도 편리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릴과 프라이팬 또는 전골팬 등 다양한 팬을 보유한 복합형 제품이 출시되는 등 다양한 제품이 다양한 가격대로 출시되었지만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ㅇ‘복합형 전기프라이팬(그릴)’에 관한 이번 가격 · 품질 비교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비교공감란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ㅇ조사 결과, ‘비케이월드’, ‘동양매직’, ‘테팔제품은 코팅 내구성 등 불판의 핵심 품질이 우수했다. ‘비케이월드(WDG-1050)’ 제품(40,800)은 불판의 핵심성능인 코팅 내구성, 불판의 온도편차 측면에서 조사대상제품 11종 중 가장 우수하면서 가격도 가장 저렴했다.

ㅇ불판 핵심성능인 코팅 내구성, 제품별로 최대 30배 이상(1,000회 미만 ∼ 30,000회 이상) 차이가 났다. 시험대상 11종 중 6종은 30,000회 이상의 반복 마찰을 일으켜도 불판 코팅이 양호했지만, ‘대원(DWP-350)’, ‘리홈쿠첸(LHG-100B)’, ‘쿠쿠전자(CG-251)’, ‘해마루(SQ-230PG)'제품은 2,000회 미만의 반복 마찰에도 코팅이 벗겨졌다.

ㅇ특히 대원’, ‘남양키친플라워’, ‘기산전기’, ‘디오텍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ㅇ본체가 녹아내리거나(‘대원’) 불판 최고온도가 전기프라이팬 안전기준(295℃ 이하)을 초과하거나(‘대원’, ‘남양키친플라워’, ‘기산전기’) 안전 인증서와 달리 온도퓨즈를 부착하지 않았다.

ㅇ서울 · 경기지역 백화점 및 마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복합형 전기후라이팬 11종 전제품을 시험대상으로 선정했다.

ㅇ시험 · 평가항목 및 방법은 학계, 시험기관 관계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

ㅇ불판의 코팅이 벗겨지면 조리 중 음식물이 눌어붙게 된다. 한국산업규격(KS)에 따라 팬의 표면에 반복 마찰을 일으켜 표면의 코팅이 벗겨지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불판 코팅의 내구성을 통해 확인했다.

ㅇ조리 중 불판의 부분별 온도차가 크면 음식물이 골고루 익지 못한다. KS기준에 따라 불판의 부분별 온도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불판의 온도편차를 통해 확인했다.

ㅇ기름이 많이 튀는 제품의 특성상 설거지를 하기에 편리한지, 자동온도조절 기능 및 예열완료표시기능을 보유했는지 등을 따져보아 사용의 편리성을 통해 확인했다.

ㅇ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전기제품은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판매되고 있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적으로 안전한지 구조 및 소비전력 허용차, ⑤전기적 안전성 및 온도상승, ⑥가혹조건 시험 등을 통해 확인했다.

ㅇ식품위생법에 따라 불판 코팅에서 인체 유해물질 중 하나인 납이 용출되는 지 확인하는 불판 코팅 납 용출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ㅇ전기프라이팬(그릴)의 가격 비싸다고 반드시 품질이 우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케이월드(WDG-1050)’, ‘동양매직(HPT-800F)’, ‘테팔(TG603051)’ 제품은 전기프라이팬의 핵심성능인 불판 코팅 내구성, 불판의 온도편차 등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ㅇ‘비케이월드(WDG-1050)’ 제품(40,800)30,000회 이상의 반복 마찰을 일으켜도 불판 코팅이 양호해 핵심성능인 불판 코팅 내구성이 우수했고, 불판 온도편차가 최소 3℃ ~ 최대 8℃ 수준으로 작아 조사대상 11종 중 품질이 가장 우수하면서 가격은 조사대상 제품 중 가장 저렴했다.

ㅇ다만, 불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조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예열 완료 표시 등 부가기능이 상대적으로 적어 사용의 편리성 측면에서 품질이 다소 떨어졌다.

ㅇ또한 동양매직(HPT-800F)’ 제품(79,000)30,000회 이상의 반복 마찰을 일으켜도 불판 코팅이 양호해 코팅 내구성이 우수했고, 불판 온도편차가 최소 4℃ ~ 최대 17℃로 보통 수준이었다.

ㅇ사용의 편리성 측면에서는 불판과 본체를 모두 물속에 담가 설거지 할 수 있어 세척이 용이하고, 예열 완료 표시, 기름·물받이 미장착시 전원차단 등 부가기능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가격은 조사대상 제품 중 보통 수준이었다. 다만, 해당 제품은 현재 생산이 중단되어 재고 소진 중이다.

ㅇ‘테팔(TG603051)’ 제품(162,900)30,000회 이상의 반복 마찰에서도 불판 코팅이 양호해 내구성이 우수했고, 불판 온도편차가 최소 5℃~최대 16℃로 보통 수준이었다.

ㅇ불판과 본체를 모두 물속에 담가 설거지 할 수 있어 세척이 용이하고 예열 완료 표시, 기름 · 물받이 미장착시 전원차단, 기름 · 물받이 물 부족 시 전원차단 등 부가기능이 많았지만, 가격이 162,900원으로 가장 비쌌다.

ㅇ대원, 리홈쿠첸, 쿠쿠전자, 해마루 제품은 불판 코팅 내마모성 측면에서, 디오텍 제품은 불판의 온도편차 측면에서 품질이 떨어졌다.

ㅇ‘대원(DWP-350)’, ‘리홈쿠첸(LHG-100B)’, ‘쿠쿠전자(CG-251)’, ‘해마루(SQ-230PG)’ 4개 제품은 불판의 핵심성능인 불판 코팅의 내구성이, ‘디오텍(HTGP-77000)’제품은 불판 온도편차가 한국산업규격(KS) 기준에 미달했다.

ㅇ시험결과, 불판 코팅의 내구성이 제품에 따라 최대 30배 이상(1,000회 미만 ~ 30,000회 이상) 차이가 났다.

ㅇ‘대원(DWP-350)’, ‘리홈쿠첸(LHG-100B)’, ‘쿠쿠전자(CG-251)’ 제품은 불판 코팅 내구성 시험결과 1,000회 미만의 반복 마찰에서도 불판 코팅이 벗겨졌다.

ㅇ‘해마루(SQ-230PG)’제품은 2,000회 미만의 반복마찰에서 코팅이 벗겨져 코팅의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ㅇ‘디오텍(HTGP-77000)’제품은 불판을 180℃로 설정한 상태에서 중앙부와 주변 4개 지점의 평균온도 차이가 최대 33℃로 나타나, 불판의 온도편차가 상대적으로 균일하지 않았다.

ㅇ‘기산전기(TW-202)’, ‘남양키친플라워(KEP-306)’ 제품은 불판 코팅 내구성이 30,000회 이상, 온도편차는 각각 최소 9℃ ~ 최대 12℃, 8℃로 나타났지만 가혹조건에서 불판 최고온도가 전기프라이팬 안전기준(295℃ 이하)을 초과해 개선이 필요했다.

ㅇ‘대원(DWP-350)’은 가혹조건에서 최고온도가 안전기준인 295℃를 초과하고, 본체가 녹아내려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오텍(HTGP-77000)’은 안전인증서에 온도퓨즈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지만 확인 결과 미부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ㅇ소비자원은 전기용품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관계 기관인 기술표준원에 해당내용을 통보하고 개선 ·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ㅇ전기프라이팬(그릴)을 선택할 때 용도에 맞는 팬을 보유하고 있고, 요리양에 알맞은 크기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ㅇ현재 유통되는 전기프라이팬(그릴)은 그릴(생고기 등 구이용), 구이팬(LA갈비 등 양념고기 구이용), 전골팬(국물이 있는 요리용), 프라이팬(부침, 튀김 요리용) 등 불판의 형태가 다양하며 이중 2개 이상의 팬을 보유한 복합형 제품도 판매 중이다. 자주 조리하는 요리를 고려하여 사용 목적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ㅇ이번 시험 제품의 불판 크기는 최소 가로 275 mm ? 세로 170 mm부터 최대 가로 490 mm ? 세로 290 mm까지 그 크기가 다양했다. 가장 작은 불판의 경우 1 ~ 2인용 크기로 같은 양의 고기를 구울 경우 타 제품에 비해 조리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렸다. 인원 수를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ㅇ전기프라이팬 제품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제품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지 말고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인화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

ㅇ물받이가 있는 제품은 물이 모두 증발될 경우 과열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물받이에 물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여 물 보충을 하고 조리가 끝나면 물받이의 물을 제거한 후 보관해야 한다.

ㅇ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불판 근처에 어린이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도록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하며, 불판의 특성상 전원을 끈 후에도 한동안 열기가 지속되므로 주의하고 불판을 충분히 식힌 후 이동 · 보관해야 한다.

ㅇ제품 작동 중에는 불판이 뜨거우므로 조리 시 화상을 입지 않게 공간을 확보하여 불판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ㅇ불판의 코팅이 벗겨질 경우 음식물이 팬에 눌어붙을 수 있으므로 날카로운 조리도구로 인해 코팅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ㅇ전골팬을 이용한 요리 시 불판덮개가 가열되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으므로 오븐장갑 등을 이용하여 손잡이를 잡도록 해야 한다.

ㅇ조리 중 제품을 이동시킬 경우 사람의 몸에 닿거나 불판이 본체에서 이탈 할 수도 있으므로 조리중에는 절대 제품을 옮기지 않아야 한다.

ㅇ또한 설거지를 할 경우 히터가 결합된 불판 · 본체는 감전 및 누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물에 담가 씻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국, 대만, 홍콩의 무역정보, One Click으로 해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