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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투병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선택의 길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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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투병 환자,호스피스완화의료 선택의 길이 넓어진다.

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발표

11일, ‘ 제1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식’ 도 열려

10일,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전문 의료서비스 정착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 20년까지 완화의료 이용률을 11.9%→20%로, 완화의료전문병상은 880개→ 1,400여개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수가 늘어나고, 완화의료팀제 및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가 도입되면, 말기암환자가 보다 쉽게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완화의료병동 신설·확대 지원, 의료기관 평가 가점 부여, 완화의료전문기관 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을 추진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현재 완화의료전문기관 55개 중 13개 기관에 대해 수가 시범사업 진행 중


※ (말기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통상 3개월) 사망이 예상되는 암

우리나라는 사망자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할 정도로 말기암환자가 많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11.9%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 기간도 평균 21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다수 환자들은 말기암 진단 이후에도 의료 이용 행태에 거의 변화가 없으며, 사망 2주전까지 CT·MRI·PET 등 검사 및 항암 치료, 중환자실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말기암환자의 사망 전 특정 의료 이용자 현황(’ 10년) >

(단위 : 명)

말기암환자의 사망 전 특정 의료 이용자 현황(’ 10년)
  6개월 전 5개월 전 4개월 전 3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
의료기관 이용자* 52,190 55,372 59,036 63,462 69,004 76,506
CT, MRI,PET 21,046 23,219 25,524 28,957 33,454 31,638
항암제 8,164 9,505 10,557 11,097 10,369 6,395
심폐소생술 26 25 44 99 539 5,889
인공호흡기 323 357 522 896 2,471 11,404
기도삽관 173 195 309 584 1,879 9,510
중환자실 1,050 1,206 1,549 2,255 4,492 11,601
응급실 5,227 6,230 7,931 10,681 15,247 29,301

* 암등록본부 등록자 중 2010년 사망자(대상자 : 76,574명)를 월별 진료 이력(건보)에 따라 집계

말기암 기간 중 의료비 지출도 급격히 증가하여, 사망 전 3개월 의료비가 당해연도 의료비의 50.4%에 달하며, 특히 사망 1개월전에는 의료비 지출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망 전 1년 의료비 13,922억원 중 7,012억원(19.9%)을 사망 전 3개월간 지출: (사망 3개월 전)1,427억원 → (2개월 전)1,943억원 → (1개월 전)3,642억원

특히, 사망 전 2주 동안에 CT·MRI·PET 등 검사 및 항암 치료 등에만 최소 100억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말기암환자의 사망 전 특정 의료비 지출액(’ 10년) >

말기암환자의 사망 전 특정 의료비 지출액(’ 10년)
  6개월 전 5개월 전 4개월 전 3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 2주전
지출액*(억원) 140 161 177 208 259 256 102

* CT·MRI·PET,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기도삽관, 항암제, 중환자실·응급실 비용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정착되면, 말기암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는 배제하고, 필요한 의료 행위는 적극 활용하여, 말기암환자들의 고통도 줄어들고, 가족 및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완화의료팀(PCT*)제 도입
    의료기관이 일정 요건의 완화의료팀(PCT*)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시범 수가 적용 검토

    말기암환자에게 일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가교 역할 수행

    * PCT(Palliative Care Team)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기본으로 하며, 전용 병동은 없으나, 통증 관리‧상담 등 완화의료서비스 일부 제공 가능
  2.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 도입
    완화의료전문기관(병동)과 연계한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시범 수가 적용 검토

    말기암환자의 일반병동 입‧퇴원 반복 관행을 개선하고, 병세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병동)을 유연하게 이용토록 유도

    * 現 재가암관리사업을 개편하여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3. 완화의료전문기관(병상) 확대 및 관리
    • 병상 신설 및 운영 지원
      지역적 수요를 감안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보강사업 지원시 완화의료 병동 신축 및 개선 사업을 우선 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제도 도입
      현재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추가 분석‧평가 등을 거쳐 수가 모델 확정 및 건강보험 본 수가 도입
    • 의료기관 평가 항목 신설
      ‘ 의료기관인증평가’ 및 ‘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경영평가’ 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운영 평가 지표 신설 및 가점 부여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취소 강화
      • (1단계) 現 55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법적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유예기간 부여 또는 지정 취소
      • (2단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 시‧도 지사 위임 → ’ 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 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
      • (3단계) 장기적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인증제 도입
  4. 기타 과제
    •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現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확대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을 포함하는 방안 추진
    • 대국민 이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명칭 개정(완화의료→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진 교육, 대국민 맞춤형 홍보‧안내 등 강화
    •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 중 완화의료팀 및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는 내년 「암관리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며, 그 외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필요 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11일(금) 14시,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주관으로 건국대 새천년홀 대공연장에서 ‘ 아름다운 동행, 제1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식’ 을 갖는다.
    •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 주간(매년 10월 둘째 주)에 맞춰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완화의료전문기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자원 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석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를 활성화는 친선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유공자 포상(5명, 신설)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착에 헌신하고 있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기리고 격려할 계획이다. 끝.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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