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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투병 환자,호스피스완화의료 선택의 길이 넓어진다.
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발표
11일, ‘ 제1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식’ 도 열려
10일,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전문 의료서비스 정착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 20년까지 완화의료 이용률을 11.9%→20%로, 완화의료전문병상은 880개→ 1,400여개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수가 늘어나고, 완화의료팀제 및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가 도입되면, 말기암환자가 보다 쉽게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완화의료병동 신설·확대 지원, 의료기관 평가 가점 부여, 완화의료전문기관 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을 추진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현재 완화의료전문기관 55개 중 13개 기관에 대해 수가 시범사업 진행 중
※ (말기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통상 3개월) 사망이 예상되는 암
우리나라는 사망자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할 정도로 말기암환자가 많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11.9%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 기간도 평균 21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다수 환자들은 말기암 진단 이후에도 의료 이용 행태에 거의 변화가 없으며, 사망 2주전까지 CT·MRI·PET 등 검사 및 항암 치료, 중환자실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말기암환자의 사망 전 특정 의료 이용자 현황(’ 10년) >
(단위 : 명)
6개월 전 | 5개월 전 | 4개월 전 | 3개월 전 | 2개월 전 | 1개월 전 | |
---|---|---|---|---|---|---|
의료기관 이용자* | 52,190 | 55,372 | 59,036 | 63,462 | 69,004 | 76,506 |
CT, MRI,PET | 21,046 | 23,219 | 25,524 | 28,957 | 33,454 | 31,638 |
항암제 | 8,164 | 9,505 | 10,557 | 11,097 | 10,369 | 6,395 |
심폐소생술 | 26 | 25 | 44 | 99 | 539 | 5,889 |
인공호흡기 | 323 | 357 | 522 | 896 | 2,471 | 11,404 |
기도삽관 | 173 | 195 | 309 | 584 | 1,879 | 9,510 |
중환자실 | 1,050 | 1,206 | 1,549 | 2,255 | 4,492 | 11,601 |
응급실 | 5,227 | 6,230 | 7,931 | 10,681 | 15,247 | 29,301 |
* 암등록본부 등록자 중 2010년 사망자(대상자 : 76,574명)를 월별 진료 이력(건보)에 따라 집계
말기암 기간 중 의료비 지출도 급격히 증가하여, 사망 전 3개월 의료비가 당해연도 의료비의 50.4%에 달하며, 특히 사망 1개월전에는 의료비 지출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망 전 1년 의료비 13,922억원 중 7,012억원(19.9%)을 사망 전 3개월간 지출: (사망 3개월 전)1,427억원 → (2개월 전)1,943억원 → (1개월 전)3,642억원
특히, 사망 전 2주 동안에 CT·MRI·PET 등 검사 및 항암 치료 등에만 최소 100억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말기암환자의 사망 전 특정 의료비 지출액(’ 10년) >
6개월 전 | 5개월 전 | 4개월 전 | 3개월 전 | 2개월 전 | 1개월 전 | 2주전 | |
---|---|---|---|---|---|---|---|
지출액*(억원) | 140 | 161 | 177 | 208 | 259 | 256 | 102 |
* CT·MRI·PET,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기도삽관, 항암제, 중환자실·응급실 비용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정착되면, 말기암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는 배제하고, 필요한 의료 행위는 적극 활용하여, 말기암환자들의 고통도 줄어들고, 가족 및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완화의료팀(PCT*)제 도입
의료기관이 일정 요건의 완화의료팀(PCT*)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시범 수가 적용 검토
말기암환자에게 일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가교 역할 수행
* PCT(Palliative Care Team)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기본으로 하며, 전용 병동은 없으나, 통증 관리‧상담 등 완화의료서비스 일부 제공 가능
-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 도입
완화의료전문기관(병동)과 연계한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시범 수가 적용 검토
말기암환자의 일반병동 입‧퇴원 반복 관행을 개선하고, 병세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병동)을 유연하게 이용토록 유도
* 現 재가암관리사업을 개편하여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 완화의료전문기관(병상) 확대 및 관리
- 병상 신설 및 운영 지원
지역적 수요를 감안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보강사업 지원시 완화의료 병동 신축 및 개선 사업을 우선 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제도 도입
현재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추가 분석‧평가 등을 거쳐 수가 모델 확정 및 건강보험 본 수가 도입
- 의료기관 평가 항목 신설
‘ 의료기관인증평가’ 및 ‘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경영평가’ 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운영 평가 지표 신설 및 가점 부여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취소 강화
- (1단계) 現 55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법적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유예기간 부여 또는 지정 취소
- (2단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 시‧도 지사 위임 → ’ 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 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
- (3단계) 장기적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인증제 도입
- 병상 신설 및 운영 지원
- 기타 과제
-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現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확대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을 포함하는 방안 추진
- 대국민 이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명칭 개정(완화의료→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진 교육, 대국민 맞춤형 홍보‧안내 등 강화
-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 중 완화의료팀 및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는 내년 「암관리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며, 그 외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필요 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11일(금) 14시,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주관으로 건국대 새천년홀 대공연장에서 ‘ 아름다운 동행, 제1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식’ 을 갖는다.
-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 주간(매년 10월 둘째 주)에 맞춰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완화의료전문기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자원 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석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를 활성화는 친선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유공자 포상(5명, 신설)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착에 헌신하고 있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기리고 격려할 계획이다. 끝.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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