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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3년 10월 31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입주 전(1년 법정 전매제한기간은 경과) 전매하는 것은 특별공급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한하여 전매행위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고, 동 개정안 공포・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받는 주택은 계약체결 후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 입주 전 전매행위로 인한 도덕성 논란을 해소하고, 실수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통한 이전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수분양률 또는 청약율과 이전도시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현행 70%에서 50% 등으로 축소*・운영하고,
* (세종시) 70% 이하 → 50% 이하, (혁신도시) 70~100% → 50~70%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거래신고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여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 및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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