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1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정부 3.0, 공공기관 정보 손쉽게 인터넷 열람 가능,
학교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등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부 3.0의 일환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사전청구가 없어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의 이유로 비공개하였다면 그 과정이 종료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 더불어 국가안보, 범죄수사 담당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외부전문가를 1/3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대폭 강화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월 7일 시행)
□ 유해물질이 검출된 농수산물은 반드시 판매금지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위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검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1월 14일 시행)
□ '끼어들기'나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이와 같은 행위는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주요 얌체운전의 한 유형으로, 최근 무인단속 카메라 장비가 개발되어 무인단속 카메라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적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단속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도로교통법」, 11월 23일 시행)
□ 학교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시가 의무화 된다.
- 앞으로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면 급식 전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학교급식법」, 11월 23일 시행)
□ 인터넷뱅킹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해지는 등 전자금융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 인터넷뱅킹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시 해킹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고
-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및 바이러스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시 금융위원회의 대응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였다.(「전자금융거래법」, 11월 23일 시행)
□ 아이돌봄서비스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강화된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가정에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24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보육교사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 맞벌이 부부와 나홀로 아동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이돌봄 지원법」, 11월 29일 시행)
□ 청소년 여름캠프 등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화 등 안전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 우선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한 사람은 청소년활동 참여가 제한되고,
-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계획을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안전점검 등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된다.(「청소년활동진흥법」, 11월 29일 시행)
□ 이 밖에도 학교에서 식품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식생활교육지원법」, 11월 14일 시행)하도록 하고,
- 유치원 원장은 유아에게 위급 상태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하며,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유아교육법」, 11월 23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령이 11월 중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조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붙임> 11월 시행 법령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펑요우 콘텐츠 정책포럼 출범회의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
이 대통령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 지켜줄 방파제"
-
한-프랑스 정상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 협력"
-
자원안보위기 '경계' 발령…"함께해요, 생활 속 에너지 절약"
-
민생 '버팀목' 세운다…민생 안정 예산 2조 8000억 원 투입
-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민간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 자발적 동참
최신 뉴스
- 농촌진흥청, 밀 생육 동향 및 국산 밀 제분 시설 현장 점검
- 고추, 아주심기 시기 저온 노출 기간 길수록 생육 '뚝'
- '케이(K)-곤충산업' 세계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 푸드) 시장 도전장 내민다
- '알디에이(RDA)승용마' 방목 시작, 마음껏 초원을 달린다
- (설명)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와의 대화 관련 전은수 대변인 서면 브리핑
-
봄날에 다시 만난 반가운 이웃
- 중동전쟁 상황하에서 정부는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주배경학생 위한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 연말 전면 개방
- 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예방 강화 현장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