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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31일 서울경제신문에서 보도된 환경법 6종 세트에 가위눌린 기업들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서울경제신문에서 보도된 “환경법 6종 세트에 가위눌린 기업들”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2013년 10월 31일(조간)
○ 보도매체 : 서울경제
○ 보도내용
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어 비용증가와 공장폐쇄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몰고 올 법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입법으로 추진
②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리스크분석이 필수적인데 아직까지 기초적인 기준조차 나오지 않음
□ 설명사항
〈보도내용 ①에 대하여〉
○ ‘13.7.30 이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계(대한상의,
전경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포함하여 학계, 시민단체,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포럼을 통해 주요쟁점을 논의․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임
- 4월부터 총 14회(매주 1회) 포럼을 개최하여 책임대상 시설, 피해배상 범위 및 방법, 보험가입
업종 등 주요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법률안 마련
- 또한, 이와는 별도로 산업계 설명회(5.30), 공청회(6.15) 등을 총 15회 개최하여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산업계 의견 반영 주요내용 > - (피해배상범위) 제3자 인적·물적 피해로 한정, 환경훼손은 제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일부지원
- (배상한도)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설정
- (남소방지) 집단소송 및 소급적용 배제
- (경제적 부담 완화) 보험가입금액 최저수준 설정, 부담금 부과 배제,
〈보도내용 ②에 대하여〉
○ 보험은 사고발생시 피해배상에 따른 도산위험 방지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분산 장치임
- 보험요율은 시설의 규모, 매출액, 오염물질 배출량, 유해물질 취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할 예정이며,
- 보험 의무가입 금액은 최저금액으로 설정하고, 시설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업계부담 최소화 예정
- 또한,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안에 반영하였음
○ 현재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 설정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과 함께 보험요율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환경오염피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 산업계 등과 토론회·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산업계 등을 참여시켜 합리적이고 균형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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