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11. 6.(수) 한국경제에 보도된 ‘아파트 등 실내 포름알데히드 기준 엄격해진다. 시중 건축자재 10%는 사용못해’ 내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일시 및 매체 : ‘13. 11. 6.(수), 한국경제
○ 주요내용
- 환경부는 실내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의 방출기준을 기존
0.12㎎/㎡ㆍh에서 0.02㎎/㎡ㆍh로 6배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했다.
- 이번 규제는 건축자재를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들의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중소업체의
반발이 심하고, 현재 친환경 제품 인증을 받는 조건보다 더 엄격하여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 설명 내용
○ 건축자재는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염원으로 지자체 점검결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의 기준초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10년 18.5%, ’11년 27.4%, ‘12년 32.7%)하고 있고,
- 2008년 이후 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국내 방출수준 실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규제개선정비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 이번 폼알데하이드 기준 강화는 현행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치로, 그간의 국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수준 및 1차 기준개정시 고려된 방출수준(기준
초과율 10% 기준) 등을 고려하여 도출한 것이다.
○ 또한, 폼알데하이드는 발암성 물질로 새집증후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 타 법에서도
그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축자재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보다
엄격한 0.015㎎/㎡ㆍh 이하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 친환경제품 인증기준과 관련해서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개정안이 더 엄격(접착제는 제외)하나,
친환경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톨루엔 기준 등도 충족하여야 하는 바,
-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1.5~20.0㎎/㎡ㆍh)은 친환경제품 인증기준(0.4~4.0㎎/㎡ㆍh)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제품 인증기준보다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없다.
○ 환경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이므로, 그 기간 중에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